주식회사설립 절차 3분만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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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절차 3분만에 총정리!
주식회사설립 절차 3분만에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설립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식회사설립 절차

2)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절차

1. 주식회사설립 절차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방법이 있는데,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발기설립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인 구성 > 상호 및 사업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발행사항결정 및 주식인수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경과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상호및 사업목적 결정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하며, 사업목적을 결정합니다.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발기인이 작성 후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 날인을 받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발행사항결정 및 주식인수

발행할 주식 수 및 액면가를 결정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주금 납입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잔고증명서를 통해 주금 납입을 증명합니다.

 

💡임원 선임

총회를 거쳐 임원을 선임합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법인의 위치를 확정하고, 이사.감사를 선출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경과조사

조사보고자로 선임된 자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등록면허세 등 납부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과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유한회사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기!

2.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절차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주시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요건 결정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세무사 매칭

 

① 법인 요건 결정

상호, 사업목적, 본점 주소지, 자본금,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트의 도움을 받아 대표님께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서류 준비 

잔고증명서, 신분증, (주주 및 임원)공동인증서 등의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정관을 비롯한 그 외의 서류는 변호사/법무사 측에서 준비합니다.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해 주시거나,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전달해 주시면 대신 납부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등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소요기간이 더 짧은 전자접수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법무사 측에서 가접수 후 대표님께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사업자등록 전문가가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세무사 매칭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9명을 소개해 드리며,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칭 후에도 세무사 변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너무나 쉬워집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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