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알아보기 (2025년)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1️⃣ 누가 받을 수 있나?
✅ 기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을 양수·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이어받은 경우
-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단순 형식 변경)
즉, 완전히 새로운 사업체여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2️⃣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종만 대상입니다.
① 제조·건설 분야
- 광업, 제조업, 건설업, 폐기물 처리업 등
② 정보통신·기술 분야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③ 서비스·관광 분야
- 관광숙박업, 전시산업, 창조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단, 의료업,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감면 제외입니다.
자세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2(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참조
3️⃣ 청년창업 우대 조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우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요건은 ‘창업 시점 기준’이며, 이후 35세가 되어도 감면 유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4️⃣ 감면율 구조 (2025년 기준)
2025년 이후 창업기업은 창업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아래처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과천시, 분당구·수정구,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감면기간
- “창업 후 5년”이 아니라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실제 감면기간은 최대 5개 과세연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한도 (2025년 신설)
2025년부터는 과세연도별 감면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한도금액 : 과세연도별 5억원
- 기준 : 감면율 적용 후 산출된 감면세액 기준
예시) 법인세 산출세액이 10억원인 경우 :
감면율이 100%라도 감면 가능한 최대 금액은 5억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신설)
신청 절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1~2개월 심사 후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세무신고 시점에서 감면 적용을 함께 처리합니다.
감면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이 배제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병·분할·사업양수 등)
-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 세금 체납, 원천세 미납, 임금체불 발생
-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상실된 경우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액이 제한된 경우
다른 제도와 중복 가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최저한세 계산 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단, 동일 세액에 대해 이중 공제 불가.
감면→공제 순으로 적용, 공제 후 남는 세액은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만 감면 가능.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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