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대표 급여, 언제부터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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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핵심정리] 대표 급여, 언제부터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창업 핵심정리] 대표 급여, 언제부터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대표 급여는 “얼마”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문서(근거) 없이 먼저 돈이 나가서예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표 급여, 언제부터 설정해야 할까?

결론 :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보수 결정 문서”부터 만들어 두는 게 정석입니다.

대표이사는 보통 등기이사(임원)라서, 급여를 주려면 회사 내부에서 ‘이 정도 금액을 보수로 지급한다’는 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타이밍은 2가지입니다.

  • 설립 직후 ~ 첫 급여 지급 전 : 보수(연 한도/월 급여) 결정 문서를 먼저 만들기

  • 매년 초(정기주총 시점) : 그 해 보수 한도를 다시 정하고, 월 급여를 운영 루틴으로 만들기

✔️ 포인트 : “급여 먼저 지급 → 사후 문서 정리”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입니다.

 

 

2) 대표 급여, 얼마로 시작해야 할까? (정답 대신 기준)

대표 급여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기준으로 결정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 1) 회사 런웨이(현금 흐름)

대표 급여는 먼저 회사 체력(런웨이)부터 보고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월 고정비 + 대표 급여 + 회사 부담 사회보험) 기준으로 최소 6~9개월 버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급여는 “처음부터 높게”보다, 매달 끊기지 않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기준 2) 대표의 ‘세후 필요 금액’

대표가 실제로 체감하는 건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입금액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비용은 크게 두 묶음으로 정리됩니다.

  • 사회보험(본인 부담분)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즉, “세전 월급”이 같아도 세후는 달라질 수 있으니, 목표는 세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기준 3) 연말에 ‘한 번에’ 주는 상여는 더 신중하게

대표가 임원인 경우 성과급·상여를 연말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사전에 지급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증빙·설명·비용 처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급한다” 같은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2026년 4대보험, 급여에 어떻게 붙나? 

급여를 지급하면 보통 아래 항목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대표의 지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총 9.5% (본인 4.75% + 회사 4.75%)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건강보험 7.19% (본인/회사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2026년 기준 인상)

  • 산재보험 : 회사가 전액 부담(업종별 요율 적용)

참고: 대표의 고용보험 적용은 케이스별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원이라도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시작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원천세(근로소득세),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할까? 

급여를 지급하면 회사는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기준은 ‘급여 지급일’입니다.

  •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시)

  •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2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

“1월분 급여”처럼 ‘귀속월’로 말하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언제 지급했는지(지급월)”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대표 급여 설정 실전 체크리스트 

  1. 대표 급여를 받을지 / 무급으로 갈지 결정

  2.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지역가입 전환 등) 초기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월 급여 지급 : 급여대장 작성 + 법인통장 이체로 증빙 남기기

  4. 4대보험 가입 형태 정리(대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확인)

  5. 원천세 : 급여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루틴화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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