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첫해 세무 스케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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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첫해 세무 스케줄 가이드
[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첫해 세무 스케줄 가이드

법인 1년차 세무 일정은?

 

법인설립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실무 과제는 바로 “세무 일정 관리”입니다.

첫해에는 여러 신고 의무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설립 첫해에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1~3월 

“법인설립 직후 기본 설정 & 첫 신고 준비”

🔹 4대보험 가입 (설립 직후)

  • 법인설립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 대표 포함 근로자 취득신고 진행

🔹 원천세 월별 신고 시작 (매월 10일)

  • 급여·상여·사업소득 지급 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선택 : 상시 20인 이하 → 반기 신고 승인 신청 가능

    • 상반기 적용 : 전년도 12월 1~31일 신청

    • 하반기 적용 : 해당연도 6월 1~30일 신청

    • 신설법인 : 설립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시 해당 반기부터 적용 가능

      • 승인 여부는 다음달 말일까지 통지, 미통지 시 승인 간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

  • 설립 첫해의 예정신고/고지 규칙 :
    •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 설립 첫해 1월에는 예정신고·예정고지 모두 없음
    • 첫 신고는 7월 1기 확정신고
  • 예정고지 계산 방식 : 

    • 예정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실적 악화 시(1/3 미만) → 예정신고 선택 가능

 

✅ 4~6월

“비용·증빙 시스템 구축 & 상반기 정비”

🔹 지출증빙 관리

적격증빙은 법인세·부가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 실무 기본
    • 사업자 간 거래(B2B) : 세금계산서·계산서 반드시 발급(금액 무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식대·접대비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필수

🔹 급여·원천세 관리

  • 1~6월 급여·지급자료 정리

  • 반기 신고 승인 기업은 반기 단위로 준비

 

✅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상반기 실적(1~6월)에 대한 확정신고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승용차, 면세/과세 구분 등) 반드시 검토

 

✅ 8~11월

“내부 정비 기간 & 중간예납 점검”

🔹 회계·장부 점검

  • 상반기 장부 누락·오류 점검

  • 매입세액 누락, 감가상각 누락, 가수금·가지급금 정리

🔹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1월)

  •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 제외

  • 다음해부터 적용

  • 납부기한 : 사업연도 개시 6개월 되는 날, 보통 12월결산 법인은 11월 30일

 

✅ 12월

“연말정산 준비 & 감가상각 확정”

🔹 연말정산 준비

  • 직원 자료 수집
  • 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기부금 확인
  • 실제 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 원천세 신고 때 진행

🔹 감가상각 방법 확정

  •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다음해 3월 31일)에 선택·확정

  • 최초 신고 시 확정되며, 변경 시 별도 신고 필요

 

✅ 다음해 1~3월

“원천세 연말정산 & 첫 법인세 신고”

🔹 원천세(연말정산) 신고 (2월 10일)

  • 1년간 급여·연말정산 내역 반영

🔹 첫 법인세 신고 – 3월 31일 (12월 결산 법인)

  • 재무제표 확정

  • 접대비·기부금 한도 계산

  • 감가상각 조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제출

  • 개인사업자와 달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없음
     
     

    ✔️ 법인설립 1년차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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