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회사 운영에서 급여 지급과 4대보험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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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정(추가 지급/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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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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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문의 증가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첫 달부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좋습니다.
1) 먼저 확인 : “이번 채용은 근로자(직원)인가요?”
근로자(직원) → 4대보험 / 원천징수 / 연말정산 체계로 처리
용역(프리랜서) → 4대보험이 아닌 용역비(지급·원천징수) 중심으로 처리
초기에는 이 구분이 운영을 좌우하므로,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급여는 ‘연봉’보다 ‘지급 항목’으로 설계합니다
첫 채용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급여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지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본 구조(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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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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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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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인센티브(운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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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따라) 각종 수당
3) 비과세 항목 : 식대/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요건’이 핵심입니다
비과세는 “항목을 넣는 것”보다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식대(식사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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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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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영 방식(현물 제공, 복합 제공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급여 항목 문구나 증빙을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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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전제는 업무용 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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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출퇴근 교통비는 이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용 운행과의 구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비과세 항목은 내부 기준(메모 형태)을 남겨두면 이후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4) 4대보험 : ‘취득일’과 ‘보험료 산정(공제) 시작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첫 달 공제가 왜 다르게 나오지?”가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기준을 미리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취득일(자격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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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합니다.
(2) 보험료 산정(공제) 시작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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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 2024.1.1부터 월 중간(1일 제외) 입사·퇴사 등 변동이 있으면, 해당 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그래서 월 중간 입사자는 첫 달 공제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직원 안내 문장
“입사월이 월 중간인 경우, 4대보험 공제는 보험별 산정 기준에 따라 첫 달에 공제가 없거나 다음 달부터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 기한 :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는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취득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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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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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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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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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실무상 고용보험과 함께 처리되는 흐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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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는 통상 매월 10일까지 납부(통합징수 기준)로 안내됩니다.
6) 대표이사 급여 : 직원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표(등기임원)는 회사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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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범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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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표는 근로자성, 가입 범위, 처리 방식에서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직원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처리하기보다 대표용 기준을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권장 문구
“대표이사(등기임원) 급여는 직원과 달리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 상황에 맞춰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첫 월급 지급 전 체크리스트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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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확정(근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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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확정(기본급/비과세/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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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월 중간이면 일할 계산 안내문 준비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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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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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방식(특히 2024 개정 반영 여부) 점검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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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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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첫 달 공제 변동 가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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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창구(담당자/외주) 명확히 안내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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