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설립 등기
① 법인 요건 설정
법인 요건을 결정할 때는 각 사항에 따라 다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호 : 한글 상호로 정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하니,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 상법상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가 필요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공과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기업의 경우, 주주 및 임원을 각 1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하며 1인이 겸직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 및 임원 외에도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인을 조사보고자로써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목적 : 해당 사업목적 외에도 앞으로 영위하실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법인설립 등기
구비하셔야 할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가운데 법인설립 등기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 고려사항 : 법인설립 시 공과금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아래와 같이 최소 비용으로 부과되며, 본점 주소지에 따라 일반과세/중과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