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전시회나 기업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를 만들 때는 법인설립과 공공입찰 준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행사를 맡는 것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전시회·회의·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조직하며 운영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사 콘셉트와 프로그램 수립, 참가자 관리, 공간 구성과 현장 운영 등 실제 맡는 업무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소만 빌려주는 사업은 행사 기획·대행과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행사 기획·대행을 하는 것과 별도 등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등 관광사업, 건설·전기공사, 경비업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영위한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와 전문업체 활용 여부를 따로 검토하세요. 행사대행업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행사 대행업의 설립 비용과 사업 계획 검토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설립 자체에 필요한 허가증이 아니라, 일정한 공공구매 계약에서 직접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의 제품조달계약과 일정한 계약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고의 세부품명, 계약 방식, 참가 자격과 증명서 유효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공고에서 확인할 항목검토 내용
세부품명전시회기획·회의기획·국제행사·기타행사 등 정확한 신청 품목
참가 자격직접생산확인 외 중소기업확인, 입찰참가 등록, 관련 업종 등록 등의 요구 여부
유효 기준일입찰 마감일·계약일 등 공고가 정한 시점까지 유효한지
직접 수행 범위필수 공정과 외주 가능 범위를 해당 확인기준·계약 조건에 맞춰 검토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별도 경쟁제품으로 구분되므로 일반 행사 품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수행할 서비스와 입찰 공고의 품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종목을 적는 것만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세부품명의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SMPP의 제출자료 안내에 따라 사업장·시설·인력·공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실제 업무 공간과 사용권한, 임대차계약·임차료 지급·건축물 관련 자료 등
  • 시설·프로그램: 컴퓨터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보유·사용권한 및 구입·구독 증빙 등
  • 인력: 대표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품목별 인정기준
  • 수행 실적: 계약서·세금계산서·결과물 등 해당 서비스의 실적 자료와 창업기업 예외 적용 여부
  • 추가 등록: 신청 품목이 요구하는 관광사업 등 관련 등록·자격 보유 여부

컴퓨터 1대와 직원 1명만 있으면 모든 행사 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프로그램·관련 등록·고용기간·실적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실적 예외도 일률적으로 “창업 후 2년 이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 당시의 기준에서 업력·실적 인정기간과 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과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기업정보, 신청 사업장과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제출자료 검토와 해당 품목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에 현장 방문 실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SMPP는 전시회기획·회의기획·국제행사·기타행사 대행서비스를 실태조사 생략 대상 품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로 기준 충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신청 건의 심사·보완 방식은 접수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 승인일부터 2년입니다. 동일 확인기준 제품의 추가 신청 등은 기존 증명서와 기간이 연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명서에 표시된 만료일을 관리하세요. 주소·대표자·영업 양도 등 변경 시에도 변경·재발급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대행 법인설립과 직접생산확인 준비

4.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① 법인의 기본사항 결정

  • 상호: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 제한을 확인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합니다. 상표권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 자본금: 일반 행사대행업에 일률적인 업종별 최저자본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사 선지급비·인건비·운영비와 별도 등록 요건에 맞춰 정합니다.
  • 사업목적: 전시회·회의·행사 기획 및 대행 등 실제 수행할 사업과 구체적인 확장 계획을 반영합니다. 목적을 10개 이상 넣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주주·임원: 주주와 이사는 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이사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점: 등기·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주소와 실제 업무 방식,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사업장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기설립의 조사보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감사가 담당하지만, 발기인·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식이 없는 사람을 명목상 임원으로 두기보다 구성에 맞는 적법한 조사보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참여 가능한 이사·감사가 없다면 공증인 조사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설립등기 서류 준비와 신청

정관, 주식인수와 납입 증빙, 임원 취임·조사보고 관련 서류,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사회 설치 여부와 설립 방식, 서면·전자 신청에 따라 서류와 본인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립에서 잔고증명서만으로 납입 증빙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전자신청도 접수량·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 완료를 3~5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전체에서 예외 없이 모든 공과금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 주소·업종과 법정 예외를 확인해 비용을 계산하세요.

예상 법인설립 비용은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공과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실제 납부액은 적용 요건과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등록과 업종 확인

설립등기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사업장인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해당 시 사업 허가·등록·신고필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등
  • 법인등기·정관 등 세무서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

전자신청에서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자료와 별도 첨부할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모든 주주의 주민등록자료 등이 항상 일괄 필수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사업자등록용 업종코드는 서로 다른 체계입니다.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 공연기획·광고·장소 임대 등을 따로 영위하는지에 따라 홈택스에서 실제 업무에 맞는 코드를 확인합니다. 업종코드와 직접생산확인의 세부품명번호도 구분해야 합니다.

④ 공공계약 요건 준비

공공입찰을 계획한다면 목표 공고를 먼저 살펴보고 직접생산확인 신청 품목과 준비 시점을 정하세요.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 업종 등록 등도 준비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 자격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5. 비상주사무실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행사 기획 업무의 본점 주소로 비상주사무실 이용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사용권한과 실제 사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주소 제공 업체의 안내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이나 국제회의기획업 등 별도 등록을 준비한다면 실제 사무공간·시설·인력 및 사업장 사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주 주소 계약이 해당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확인기관에 사업장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전시·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서류 검토

사업 계획에 맞는 법인설립을 함께 준비하세요

행사대행업은 어떤 행사를 누구에게 제공할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민간 행사 위주인지 공공입찰도 준비할지 정리하면 자본금·사업장·인력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등기와 정관 작성·검토를 제휴 법무사·변호사에게 연계하고, 설립 후에는 업종별 전담 세무사를 통한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료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 혜택을 안내합니다. 업종·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사업장 요건은 별도입니다.
  • 업종별 전담 세무사: 설립 후 사업 특성에 맞는 세무관리를 안내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 법인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예정 업무, 공공입찰 계획, 사업장과 인력 확보 상황을 알려주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세무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지원 조건과 직접생산확인 관련 전문가 연계·업무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