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인설립 : 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화장품 사업은 완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지, 직접 수입하는지, 제조를 위탁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등록·신고가 달라집니다. 단순 재판매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OEM·ODM 판매나 직접 수입에는 책임판매업 등록 등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 없다는 표현보다 어떤 영업의 등록·신고가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의 주요 내용입니다.
1. 화장품 영업의 핵심 구분
- 화장품책임판매업: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 등을 유통·판매하면서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영업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도 법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2차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법에서 정한 혼합·소분 방식으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와 시설·인력 등 요건이 적용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모든 등록·신고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매 채널보다 제품을 누가 제조·수입하고 누가 품질·안전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제조업 등록 없이 가능한 완제품 재판매
국내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완제품을 매입해 포장과 표시를 유지한 채 그대로 도소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입·유통된 제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도 직접 수입과 구분합니다.
- 국내 책임판매업자·도매업자 등에게 완제품을 매입해 재판매
- 적법하게 국내 유통된 수입 완제품을 매입해 재판매
- 완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거나 B2B로 납품
반대로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경우는 단순 국내 재판매가 아닙니다. 완제품이라도 직접 수입하면 책임판매업 등록과 수입 관련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제품을 판매용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화장품법 제2조·제2조의2·제3조 /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일반 완제품 재판매에도 사업자등록과 표시·광고·판매 관련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와 법정 신고 면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참고 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3. 책임판매업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① OEM·ODM 생산 후 유통·판매
외부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고 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는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제조를 전부 등록된 외부 업체에 맡기고 직접 제조 공정을 하지 않는다면, 위탁자에게 제조업 등록까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경우
해외 화장품을 직접 수입해 유통·판매하는 영업도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역시 별도 등록 유형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표·라벨을 바꾸어 판매하는 경우
내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 위탁, 수입과 유통 계약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2차 포장이나 표시만의 공정은 제조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완제품에 임의로 상표를 붙이거나 책임판매업자 표시를 바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 표시사항의 훼손·위조·변조 여부와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확인하고, 제품 품질·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④ 책임판매관리자와 관리체계
책임판매업 등록은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 유형에 맞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과 적용 예외,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 선임·변경, 교육, 시험·검사, 이상사례 보고 등 적용 의무도 함께 준비하세요. 기능성화장품을 취급한다면 제품별 심사 또는 보고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화장품법 제3조·제4조·제5조·제10조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14조
4. 직접 제조와 혼합·소분은 별도로 판단하세요
원료 배합, 내용물 충진, 제품 내용물을 담는 1차 포장 등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영업에는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책임판매업 등록만으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OEM 제품의 기획이나 제조업체와의 품질 협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직접 제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공정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판매자가 완제품을 작은 용기에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갖춘 경우 등 법정 예외와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제조업 등록만 하면 모든 소분·리필 판매가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법정 시설기준과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원칙적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소분 판매에는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는 예외 등이 있으므로 대상 제품과 운영 방식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모든 리필 판매가 동일한 제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제조 과정에서 나누어 포장하는지 등 실제 방식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화장품법 제2조·제3조의2·제16조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의2 이하
5. 사업 형태별 요약
| 사업 형태 | 주요 등록·신고 판단 |
|---|---|
| 국내에 적법하게 유통된 완제품의 단순 재판매 | 일반적으로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아님. 온라인 판매 등의 별도 의무 확인 |
| 외부 업체에 위탁 제조하고 유통·판매 | 책임판매업 등록 필요.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 등록은 별도 요구되지 않음 |
| 해외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유통·판매 | 책임판매업 등록과 수입 관련 요건 확인 |
| 원료 배합·충진·1차 포장 등 직접 제조 | 제조업 등록 필요. 직접 유통·판매하면 책임판매업도 확인 |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 수행 | 해당 공정은 제조업 범위 제외. 표시 규정 및 실제 유통 구조 확인 |
| 판매장에서 법정 혼합·소분 방식으로 판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와 시설·인력 등 요건 확인 |
위 표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라면 등록·신고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설립과 함께 확인할 3가지
① 정관의 사업목적
화장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책임판매업과 제조업 등 실제 사업 및 확장 계획에 맞는 목적을 정합니다. 정관에 목적을 적는 것과 해당 영업 등록·신고를 마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과 일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계획이 없는 업종까지 무조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수입·위탁생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목적을 구성하세요.
② 본점과 영업시설
완제품 재판매나 위탁생산 사업이라도 주소 사용 권한과 실제 업무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에는 작업소와 보관·시험시설 등 적용 시설기준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는 판매장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본점과 제조소·판매장 등이 다르다면 각 주소와 계약 구조도 정리하세요.
③ 실제 업무와 책임 주체
- 제품을 국내 공급업체에서 매입하나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나요?
- 제조를 위탁하나요, 직접 수행하는 공정이 있나요?
- 제품의 책임판매업자는 누구이고, 품질·안전관리는 누가 담당하나요?
- 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거나 기존 제품의 포장·표시를 변경하나요?
이 내용을 제조·공급 계약과 운영 계획에 반영한 후 법인설립 등기, 업종 등록·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만으로 화장품 영업 등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Unsplash
화장품 사업 형태에 맞춰 법인설립을 준비하세요
화장품 법인설립은 정관과 자금 계획뿐 아니라 제조·수입·유통 방식과 품질·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수행할 업무를 정한 뒤 필요한 등록·신고와 시설·인력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나 제조·공급 계약 검토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이 업종별 인허가 대행이나 모든 계약에 대한 맞춤 법률 검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화장품 영업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이용 가능 여부와 할인 범위도 실제 업종과 등록 조건에 맞춰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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