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주주 및 임원, 회사원 및 공무원,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주와 대표이사는 꼭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법인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회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역할과 자격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주주·임원과 직장인·공무원·미성년자의 참여에 관한 질문을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 주주와 임원, 무엇이 다른가요?
Q. 주주와 임원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이사·감사 등 회사의 기관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주주이면서 이사가 될 수 있지만, 두 지위는 별개입니다.
| 구분 | 주요 역할 |
|---|---|
| 주주 |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의 종류와 법령에 따라 의결권·배당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
| 이사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감독 등 법령과 정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
| 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입니다. |
| 감사 | 이사의 직무집행과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 등을 감사합니다. |
따라서 주주를 단순한 투자자로만 보거나, 감사를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감사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주식이 없어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는 가능합니다. 상법상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는 일반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해당 업종의 특별한 자격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자금을 출자해 주주가 되고, 주식이 없는 B가 이사로 선임된 뒤 대표이사를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주식만 보유하고 임원으로 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임원에게 보수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수 임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라고 해서 이사나 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감사의 보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총액 한도를 정하고 적법하게 개별 보수를 정하는 방식 등 회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상여금의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와 원천징수도 따로 확인하세요.
2. 직장인과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Q.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민간기업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설립이나 대표이사 취임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겸직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회사의 임원 취임이나 사업 운영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근무시간과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 경쟁업체 운영, 영업비밀 이용, 고객 유인 등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주주로만 참여한다고 해서 회사 규정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투자 대상까지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조문으로, 직장인의 법인설립을 직접 허용하는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Q. 공무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공무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엄격한 영리업무·겸직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세워 경영하는 경우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영리업무 종사 및 허가 없는 겸직을 제한합니다. 관련 복무규정은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발기인 등이 되는 행위와 직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리회사의 발기인·대표이사·이사·감사로 참여하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주식 보유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 재산등록·주식백지신탁 대상 여부 등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경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자동으로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 활동도 직무 내용과 업무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대상이라면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미성년자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Q. 미성년자가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주주가 되거나 발기인으로 설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인수 등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사·대표이사 취임도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무와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적법한 동의와 선임 절차를 갖췄는지, 업종별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있으면 누구나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로 출자하는 것과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이 되는 것은 구분해 검토하세요.
Q.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참여 역할과 가족관계,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필요한 동의·대리권 증빙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친권자나 후견인을 확인할 자료
- 신청 방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 자료
- 임원 취임 시 취임승낙서와 선임을 증명하는 의사록 등
- 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확인하는 법원 서류 등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단독 친권자가 있는 경우의 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맡은 변호사·법무사에게 가족관계와 참여 역할을 설명한 뒤 필요한 서류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이 반드시 후견감독인을 지정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법인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후견감독인을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를 하거나, 같은 친권자가 대리하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한다면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주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출자금을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 여부와 자금 출처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을 누구 명의로 보유할지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출자하는지까지 정리해 두세요.

4. 내 상황에 맞는 법인설립을 준비하세요
법인설립에서는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겸직 규정을, 미성년자가 참여한다면 동의와 대리권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고 편리하게 준비해 보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등기 대행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과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별도 업무 비용은 대행 수수료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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