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준비 방법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인 법인설립 준비 방법 알아보기
1인 법인설립 준비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1인 법인설립 준비 방법을 알아볼게요.

법인설립 등기란?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등록 전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인데요.

‘법인설립 등기’란,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법인’의 탄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 등기란,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된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 정보를 세무서에 등록하는 행위

1인 법인설립 준비 방법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법인 요건 설정 > 서류 준비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1) 1단계 : 법인 요건 설정

가장 먼저,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요건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 상호는 자유롭게 정하시되, 몇가지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 한글로 기재하며 상호의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 등의 회사 형태 위치를 정해야 해요.

      • 영문 상호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 본점 주소지는 업종에 따라 자택 또는 비상주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하신 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해야 해요.

      •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할 경우 공과금이 중과세로 부과돼요.

    • 사업목적은 법인이 어떤 일을 영위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 내에서만 업종/업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해요.

      •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후에 영위하려는 사업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자본금은 법인을 운영할 자금을 말하며, 100원 이상부터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인지 확인해 보세요.

    • 주주 및 임원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주주 및 사내이사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어,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로 회사의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 2단계 : 서류 준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전자접수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
    • 서면접수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식

  • 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3) 3단계 :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이는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장 주소가 어디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공과금이 차등 부과되는데요.

먼저,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전자접수 또는 서면접수 방법에 따라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자접수는 3~5일 정도 소요, 서면접수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4) 4단계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완료 후 20일 이내에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당일에도 완료되지만, 평균 1일 정도 소요되며, 대행으로 진행하신다면 3일 정도 걸립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는 ‘원스탑 법인설립 대행 기관’인데요.

법인설립 등기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 전문가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를 소개해 드려요.

즉,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한 세무기장을 이용하신다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려 무료로 진행 받을 수 있어요.

전과정은 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