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후 내야할 세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법인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도 일반 법인과 같은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익이 났는지,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신고할 세금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설립 후 자주 확인하게 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와 함께 놓치기 쉬운 지방소득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법인세: 회사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는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회계상 이익에 세법상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했더라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출은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로 기한이 달라집니다.
사업연도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에 설립한 법인도 첫 사업연도가 끝나면 짧은 기간의 실적을 결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적자가 났거나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인세는 연말 신고만 챙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일반적으로 8월 말이 기준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 등은 중간예납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분할로 설립한 경우에는 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요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5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과세체계로 계산합니다.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한다면 확인하세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세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과세거래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의료·교육 등 법에서 정한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다릅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매출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매출이 작아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나요?
세금계산서나 법정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법에서 정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 면세거래에 발급되는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계산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30만 원이라면 기본 납부세액은 70만 원입니다. 실제 신고 때에는 공제·가산세·이미 납부한 금액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인은 모두 1년에 네 번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4월·7월·10월·다음 해 1월의 25일까지 예정·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고지하는 방식이며, 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합니다. 조기환급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지 여부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일반적인 일정 |
|---|---|
| 1기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 4월 25일까지 |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
| 2기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 10월 25일까지 |
|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과세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 기간의 매입과 거래 내역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은 개업일에 따라 첫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대표자 급여도 확인해야 해요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받는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자체의 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무보수이고 다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급여 원천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부상 급여를 계상하고 지급만 미룬 경우 등에는 법정 지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는 구분하세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모두 3.3%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면 소득의 성격에 맞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도 급여와는 별도의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 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급여·배당·대여금 등 거래의 성격과 근거를 구분해 관리하세요.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함께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 대상 소득과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반기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4. 12월 결산 1인 법인의 기본 신고 일정
| 항목 | 원칙적인 기한 | 확인할 예외 |
|---|---|---|
| 법인세 정기신고 | 다음 해 3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은 별도 기한 |
| 법인지방소득세 | 다음 해 4월 30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은 별도 기한 |
| 법인세 중간예납 | 8월 31일 | 신설법인 등 예외 확인 |
| 부가가치세 | 1·4·7·10월 25일 | 면세사업,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등 구분 |
| 원천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 | 승인받은 반기별 납부 등 확인 |
표는 일반적인 법정기한입니다. 토요일·공휴일 등과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차량 보유, 사업장 운영 등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다른 세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매출이 적어도 장부는 준비해야 해요
1인 영리법인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생활비와 회사 비용을 구분하고, 법인계좌·카드·세금계산서·급여자료를 꾸준히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산세 측면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장의무가 곧 세무사에게 반드시 외주를 맡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관리할 역량과 업무량을 고려해 세무대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부터 세무관리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세금은 납부할 금액뿐 아니라 신고 대상과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안내받아 보세요.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면제: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적용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 사업장 이용 혜택: 세무기장 12개월 이용 시 비상주사무실 월 1만 원 이용, 동탄 상주사무실 이용료 33% 할인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업종별 세무관리: 업종 특성을 이해하는 전담 세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 분야별 전문가 연계: 필요에 따라 법무사·변호사·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1인 법인의 세금 관리가 궁금하시다면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업종과 결산월, 대표자 급여 지급 여부에 맞춰 설립과 세무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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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공식 안내
2026년 10월 14일 기준
-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제60조·제60조의2·제63조·제112조 — 과세표준, 세율, 신고, 중간예납 및 장부 작성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9조·제30조·제37조~제39조·제48조·제49조·제61조 — 면세, 세액 계산, 매입세액 공제, 신고와 간이과세
-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5조·제164조·제164조의3 — 원천징수, 납부기한, 지급시기 특례 및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 반기별 납부 요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23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국세기본법 제5조 — 신고·납부기한의 특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