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1인 법인이란,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한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간편하며,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이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선호합니다.
다만, 1인 개인사업자와 달리 1인 법인은 개인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명확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 책임 범위가 개인에게 무한정 지워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 회사의 자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1인 법인설립, “혼자 하는 거니까 간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몇 가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
법적으로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유령회사로 의심되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인 법인의 경우는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자본금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자본금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 시 공과금이 변동된다는 점입니다(자본금 2,800만원 이하 최소 공과금).
또한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똑똑한 임원 구성으로 비용 절약하기
1인 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주, 임원 구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비용을 아끼기 위한 팁이 있는데요.
바로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한 명 더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해당 임원이 작성할 수 있어, 공증 변호사 선임 비용(최소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임원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위치 선정의 중요성 : 세금과의 관계
법인의 본점 소재지, 즉 사무실 주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무실을 두면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3배 중과됩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사무실 위치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1인 법인이라면,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의 장점
✔ 개인정보 보호
✔ 비즈니스 신뢰도 향상
✔ 사무실 운영 비용 절감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사항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1인 법인설립, 단계별로 알아보기
- 기본 사항 결정 : 회사의 상호, 사무실 주소(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구체적인 사업 내용(사업 목적)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아래에 설명할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신다면 잔고증명서 등 몇 가지만 간단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공과금 납부 및 등기 신청 : 결정된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의 공과금을 납부 후, 인터넷등기소(또는 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 목록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 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회사의 규칙을 담은 문서)
- 발기인회의사록 (설립 관련 결정 내용 기록)
- 주주명부 (주주 정보)
- 잔고증명서 (자본금 납입 증명)
- 취임승낙서 (임원의 취임 동의)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조사보고서 (자본금 납입 및 현물출자 확인 – 주식 없는 임원이 작성 가능)
서면접수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전자접수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법인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 발급)
- 법인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임대한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해당 시) 사업 인허가증 사본
놓치기 쉬운 세금 이야기: 1인 법인의 세무 관리
법인설립이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꾸준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 대표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세금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 신고 시기: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통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 한 해 동안 발생한 회사의 모든 소득(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대표자 급여 등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신고 횟수: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1월, 7월) 확정 신고
-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다만,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천세
- 신고 주기: 매월 신고 및 납부
- 대표이사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줄 때, 해당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잊지 않고 매달 처리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알뜰하게 법인설립 비용 아끼는 꿀팁
법인설립,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까 봐 걱정되시나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 조절하기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금 규모는 등록면허세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운영 자금, 그리고 공과금 최소화 기준(2,800만 원 이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공증 비용 절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을 발기설립(대표자 본인이 직접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 정관 공증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공증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정관을 작성,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활용(주식 없는 임원)
대표이사 외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을 선임하면, 그 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증 비용(최소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비용 절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등기 활용(전자접수)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접수 신청을 하면 더 간편한 절차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 대행 서비스 검토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현명하게 준비해 보세요!
제공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업종별 전문 세무사 연결
-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비상주 사무실 연계 지원
비용 혜택
- 세무기장 이용 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비상주 사무실 이용 시 월 10,000원씩 1년간 할인
- 법인인감도장, 최신 정관 무료 제공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