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 절차부터 비용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설립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1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부터 비용까지 알아볼게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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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영위하게 되며 이와 함께 1인 법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접수만 해주셔도 법인설립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필수 인원은 주주 1명과 임원 1명입니다(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고, 임원은 주주에 의해 선임되어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주와 임원은 한 사람이 겸임하여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주와 임원인, 1인 법인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 합니다.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입니다. 만약 공증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주식이 없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립등기 완료 이후 감사 사임 등기를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인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인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구성하실 내용은 아래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상호를 정할 때에는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 중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도 원하시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선점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가등기: 본등기 이전 상호를 선점하기 위해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하며, 비용이 발생되지만, 본등기 이후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사업목적의 개수는 현재 영위하실 사업과 앞으로 할 예정인 것까지 포함하여 10개~20개 미만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목적을 추가하시려면 그때마다 변경등기로 진행하셔야 되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현재는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자본금 액수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어 실무상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는 특정 업종에 해당되신 다면 그에 따라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소 공과금으로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 소재지의 주소는 법인설립 등기 시에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시에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진행하실 때에는 먼저 대표의 개인명의로 계약하시고(이후 법인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 명시),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명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공과금이 3배 더 높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자택 또는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세무서 또는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신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와 사내이사를 한 사람이 겸임하기에 한 사람과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증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주식 없는 감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의 경우 지인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실 수 있으며, 설립등기 완료 후 바로 변경등기를 통해 감사를 사임하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서면접수와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설립등기 신청서 : 설립 신청을 위해 법인의 구성 항목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2) 정관 : 회사의 운영 규칙에 대해 정리한 서류입니다.
(3) 발기인총회의록 :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에 대한 회의내용 서류입니다.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총 금액 등을 주주들이 승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5) 주주명부 :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서류입니다.
(6) 잔고증명서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주식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의 개인입출금 계좌에 이체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7) 취임승낙서 : 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한다는 서류입니다.
(8) 조사보고서 : 법인설립 준비를 적법하게 마쳤다는 보고서입니다.
(9) 법인인감신고서 : 법인 도장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을 위해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적는 서류입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인허가 관련 서류 : 해당 업종의 경우 먼저 인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시면, 이렇게 많은 서류를 다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또는 법무사)가 다 알아서 준비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준정관을 사용하지 않아, 정확하고 절세까지 챙겨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 정관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1인 법인설립 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에 발생되는 비용에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점 주소지 및 자본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 수수료는 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길 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대략 20~4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따른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길 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대략 20~40만 원 정도입니다. 세부 항목 및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용에 대해서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법인설립 시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은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잘못 작성된 서류로 사업을 시작하실 경우 이후에 등기를 변경해야 하거나, 절세 항목을 놓칠 수 있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법인설립을 진행해 보세요.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무료로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추천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서류,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려 다양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금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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