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투자 유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 외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주식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 출자금이나 영업수익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설립 단계에서 확인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주식회사와 투자 유치의 관계
2) 정관·종류주식·제3자 배정 규정
3) 지분 구조와 투자계약 검토사항
1. 주식회사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법령·정관에 따른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정관 변경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가 곧바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와 대표이사가 경영을 담당합니다. 다만 초기 회사에서는 창업자가 주주와 이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당 1개이지만,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종류주식 등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분율과 실제 의결권 비율이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는 모든 회사에 동일한가요?
회사 기관은 자본금과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 등이 관련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이사회·감사를 반드시 갖춘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외부 투자는 언제 검토하면 좋을까요?
외부 투자는 제품 개발, 인력 채용, 시장 진출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지입니다. 현재 현금으로 사업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추가 자금으로 무엇을 달성할지부터 정리하세요.
- 투자금 사용 계획: 개발·채용·마케팅 등에 필요한 금액과 시기
- 성장 목표: 투자 이후 달성할 매출·제품·고객 확보 목표
- 기존 자금: 출자금과 영업수익, 대출 등으로 충당 가능한 범위
- 투자 조건: 지분 희석과 투자자 권리, 경영 참여에 미치는 영향
주식 투자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투자계약에 따라 보고·동의 등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다음 투자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 회사의 자금 계획과 성장 전략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3. 설립 단계에서 정관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관은 회사의 기본 운영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상법상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과, 효력을 갖기 위해 정관 근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 관련 규정을 설립 때부터 모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방식과 계획에 맞게 준비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 정해지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세요. 표준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조항이 항상 빠져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지분 구조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수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고, 후속 투자를 고려해 적정한 수를 검토하세요.
창업자별 출자금·주식 수·지분율을 주주명부와 함께 정리하세요. 투자 이후 발행주식 수가 늘어났을 때 기존 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계획한다면 관련 요건과 향후 지분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종류주식: 우선권·상환·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법 제344조는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행하려면 정관에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
- 우선주: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어떤 우선권을 부여하는지
- 상환주식: 상환가액·기간·방법과 청구 조건 등
- 전환주식: 전환할 주식의 종류·수, 전환기간과 조건 등
- 상환전환우선주: 우선권·상환·전환을 결합할 경우 각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명칭만 기재한다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모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발행 조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약정한 상환 시점이 왔다고 대출처럼 조건 없이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배당가능이익 등 실제 상환 가능 요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3)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정관 근거와 목적 확인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상법 제418조에 따른 정관 근거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해당 발행에 필요한 결의·통지·공고 등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와 지분에 영향을 주므로 배정 대상, 발행 목적, 발행가액과 주식 수를 검토하세요.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발행 등은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투자 방식에 따라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달라요
신주 투자와 기존 주주가 가진 주식을 매수하는 구주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 신주 투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인수해 납입한 돈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 구주 거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팔고 거래대금은 원칙적으로 그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 병행 거래: 신주·구주를 함께 거래한다면 회사 유입금과 주주 수령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구주 매매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계약, 회사 절차와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분해 설계하세요.
4. 정관 외에 준비할 투자 유치 자료
정관은 준비의 일부입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성과 함께 주식·계약·재무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및 출자 자료: 주주명부, 출자금 납입 자료와 과거 증자 내역
- 회사 운영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정관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 재무·세무 자료: 재무제표, 신고서, 채무·가지급금 및 주요 거래 내역
- 사업 자산: 지식재산권의 소유 관계와 주요 용역·거래 계약
- 창업자 관계: 역할·의사결정 방식과 주식 양도·퇴사 시 처리에 관한 합의
공동창업자 사이에는 지분율뿐 아니라 업무와 책임, 의견이 갈릴 때의 해결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와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정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계약과 정관 변경은 함께 검토하세요
투자계약의 사전 동의권, 정보제공 의무, 주식 양도 조건과 책임 조항 등을 확인하세요. 정관을 한 번 작성했다고 이후 모든 투자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체결과 신주 발행 전에 현재 정관·주주 구성·회사 기관에 맞는 절차를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5. 법인설립과 투자 준비,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투자 유치를 고려한 법인설립은 정관, 지분 구조와 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조항을 준비하되 실제 투자 조건이 정해졌을 때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설립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정관 제공 및 회사별 조항 조정의 범위, 투자계약·주주간계약 검토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기본 정관 제공이 모든 투자에 맞는 맞춤 법률 검토나 투자 유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
상법 — 제289조(정관),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44조~제346조(종류주식), 제369조(의결권), 제383조(이사), 제409조(감사), 제418조(신주인수권), 제433조·제434조(정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