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구조 :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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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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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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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후 요건 등의 미비로 인하여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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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10% 또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