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자동차대여사업의 의미

2) 법인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설립의 의미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1)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한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2) 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5호).

2. 등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등록 조건에 따라 요건을 갖춘 후에 본점소재지의 관할관청의 시·도지사에 등록하게 됩니다.

1) 기준

  • 등록기준대수 : 50대

  • 차고의 면적기준

    • 승용자동차 : 13~16㎡

    • 소형승합자동차 : 15~18㎡

    • 중형승합자동차 : 23~26㎡

  • 사무실 :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춰야 함.

2) 등록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차 대수/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계획서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 예약소의 명칭·도면 및 위치,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

    • 영업구역

의약품 도매상 법인설립에 대해 알려드려요!

3. 법인설립 절차가 궁금해요!

1) 법인설립 요건 설정

  • 상호 :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정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 별도한 제한 액수는 없습니다.

  • 사업목적 : 다음의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사업목적을 포함하여 앞으로 하실 것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자동차 렌트업

    • 승용자동차 렌트업

    • 리무진 및 승객용승합차 대여업

    •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 임원 : 다음의 경우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외)

2) 법인설립 등기 진행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면접수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하나로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는 소요기간이 조금 더 단축되며, 공동인증서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대표님이 준비해주실 서류의 수가 더 적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필요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하기

등록 요건 및 구비 서류를 갖춘 후에 본점소재지의 관할관청의 시·도지사에 등록합니다.

요건 및 서류는 위의 설명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정부지원사업 : 재도전 성공패키지

4. 무료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까지, 한 번에!

지금까지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설립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 전문 세무사 매칭, 정부지원금 컨설팅까지 한 번에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정은 1:1로 배정된 컨설턴트가 함께 하여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내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매칭 시, 상세한 프로필과 함께 9명 이상을 추천해드리며, 매칭 이후에도 변경을 원하신다면 횟수 제한없이 새로운 세무사를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