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 판매할 세부내용 + 판매업/유통업/도소매업 등으로 정하시고, 앞으로 영위할 목적까지 추가하시길 추천합니다.
본점 주소지 : 면허 등록을 위해 해당 면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주류 66미터 이상
특정주류 22미터 이상
주류 수입업 22미터 이상
자본금 :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아닐 것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부도, 연체로 신규여신이 중단된 경우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신용불량자가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