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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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설립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실내건축공사업의 의미

2) 법인설립 절차

1.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등록 없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만 시공할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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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등록 요건

①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기술 능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③ 시설·장비·사무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며, 사무 설비가 필요합니다.

 

 

2) 등록 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등록하게 되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 시) → 등록증 발급

 

 

3) 구비 서류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인감증명원, 등기부등본,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 증명서류(기업진단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임대차계약서

 

 

4) 공제조합 예치금

약, 5,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예치된 금액은 증권으로 전환되며 이 증권을 토대로 하자보증, 계약보증 등 각종 보증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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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의 절차는?

법인을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새롭게 법인을 설립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 법인설립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① 법인설립 등기

가정 우선적으로 설립할 회사의 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실 경우에는 이 가운데 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공과금을 납부하시고, 등기소를 통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진행 방법으로는 서면 접수와 전자 접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②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③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를 구비하여 실내건축공사면허를 등록합니다.

 

 

2)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사 실적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 법인사업자등록

 

 #관련글 바로가기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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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설립과 법인전환을 무료로!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를 변호사/법무사에게 대행 맡기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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