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비상주사무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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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엔터테인먼트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엔터테인먼트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엔터테인먼트업) 의미

2) 법인설립 절차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 가창, 무용, 낭독 등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 및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지도·상담 등을 영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업종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등록 방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등록 요건

📌 결격 사유

📌 신청 장소

📌 구비 서류

 

1) 등록 요건

  • 대표자 요건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6시간 이수

  • 사업장 요건 : 독립한 사무소

 

2) 결격 사유

임원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입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약취, 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 성적 문제와 관련한 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청 장소

관할 구청에서 진행하며,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4) 구비 서류

  • 대중문화에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또는 등록교육 이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임원의 기본증명서 등

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 콘텐츠초기창업육성프로그램

3. 법인설립 절차는?

📌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진행

📌 사업자등록 신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1) 법인 요건 설정

① 상호명

한글 상호가 원칙으로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본점 주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본점 주소지를 정해야 합니다.

  • 독립한 사무소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과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고, 1인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여야 합니다.
  • “비상주사무실” 진행도 가능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③ 사업목적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국내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개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 할 때 사업목적,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④ 주주 및 임원

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로써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가족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나요?

 

 

⑤ 자본금

자본금 제한이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설정하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진행

① 서류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여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 3인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가운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전자접수의 경우).

 

 

 

3)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업종코드, 사업개시일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할 구청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또는 등록교육 이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임원의 기본증명서 등

정부지원사업 : 예술기업 관련 사업

4.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문 지식과 여러가지 전문 서류가 필요한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겨 정확하고 쉽게 진행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맡기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 법인설립 대행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주소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신다면, 비상주사무실의 월 이용료를 10,000원씩 할인 받는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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