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요건 정하기
상호 :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똑같은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 자본금이란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을 말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본점 주소지 :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신 후, 법인설립 완료 후에 법인명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본점 주소지의 위치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3배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주주 및 임원 : 주주 및 임원 외에도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별도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목적 :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마다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개 이상의 사업목적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① 서류준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여 서류준비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준비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 공동인증서
② 공과금 납부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