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업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요건 설정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게임제작업 등록 및 기타 인허가 검토
다만, 사업자등록과 게임제작업 등록 사이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법인 요건 설정
상호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관할 구역에 이미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중복 여부를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해 주세요.
자본금 : 실무적으로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로 자본금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주소지 :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본점 주소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한 뒤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주주 및 임원 :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통상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맡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업목적 : 처음부터 실제로 영위할 예정이 있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반영해 두면, 추후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접수 기준으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접수는 등기소 방문(서면접수)과 인터넷등기소(전자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전자접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등을 납부한 뒤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