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가족법인의 의미
2) 고려사항
가족법인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 및 증여에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득시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50%씩 구성하기도 하지만,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한다면 자녀들을 포함시켜 주주 구성을 합니다.
법인설립 과정 중 ‘조사보고 및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맡아 진행할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조사보고자는 공증인 또는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백 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조사보고자는 가족, 친구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6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상황에 따라 조사보고자를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기인 역시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의 제한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설립 시 고려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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