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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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가족법인설립 시 3가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가족법인의 의미

2) 고려사항

1. 가족법인이란?

 

가족법인은 일반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처럼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법인은 다른 법인과 다른 아래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상속 및 증여에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가 가능합니다.

  • 개인의 소득시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족법인은 다음과 같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 모의 현금을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 후 제3자 보유 부동산 자산을 매입
  • 부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법인이 매입하는 방법 

2. 고려할 점은?

1) 첫째, 지분율을 잘 고려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50%씩 구성하기도 하지만,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한다면 자녀들을 포함시켜 주주 구성을 합니다.

 

 

2) 둘째,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과정 중 ‘조사보고 및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보고서를 맡아 진행할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조사보고자는 공증인 또는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백 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러한 조사보고자는 가족, 친구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6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법인설립 이후 상황에 따라 조사보고자를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

 

 

3) 셋째,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 또는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기인 역시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의 제한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법인 상호 정할 때 고려사항!(중복 검색 방법 포함)

3.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지금까지 가족법인설립 시 고려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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