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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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 시 교려할 점 알아보기!
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전문 디자인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상호와 주소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범위, 자본금, 주주·임원 구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국내에서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디자인 용역만 제공하는지, 제작·판매·시공까지 함께 하는지에 따라 사업목적과 필요한 등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문 디자인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전문 디자인업은 제품·시각·공간 등의 전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입니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시스템 설계 등은 별도 산업분류와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업
  • 제품 디자인업
  • 시각 디자인업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브랜드 로고·패키지·제품 외형·실내 공간 등을 디자인하는 업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디자인과 실제 건설공사, 디자인 용역과 상품 제조·판매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매출 구조에 맞게 정하세요.

2. 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 전 확인할 사항

일반적인 설립 순서는 회사 기본사항 결정 → 정관·설립서류 작성 및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입니다. 업종별 인허가나 전문회사 신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1) 상호: 등기 가능 여부와 상표를 함께 확인

주식회사 상호에는 회사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 상호를 검색하고, 실제 등기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상업등기법 제29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관할 등기소 안에 같은 이름이 없으면 된다”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글 표기와 로마자 등 병기 방식은 등기 기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영문 명칭이 반드시 한글 발음을 그대로 옮긴 형태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할 표기·숫자·기호의 허용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상호가 등기된다고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회사의 브랜드명은 KIPRIS에서 상표도 확인하고, 도메인·서비스명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목적: 디자인과 제작·시공을 구분

정관과 등기부의 사업목적은 실제로 영위할 업무와 구체적인 계획에 맞게 정합니다. 모든 회사에 특정 개수 이상의 목적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각·브랜드·패키지 디자인 및 관련 컨설팅업
  • 제품 디자인 및 디자인 개발 용역업
  • 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간 디자인업
  • 패션·섬유 디자인업
  • 실제로 계획하는 관련 콘텐츠 제작·상품 제조·판매업
  • 위 사업에 부수하는 사업

위 목록은 작성 예시이며 회사의 업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건축설계나 실내건축공사 등을 직접 수행한다면 사업목적 기재만으로 영업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격·건설업 등록·시설 및 기술인력 요건과 예외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3) 본점 소재지: 사용 권한과 사업 수행 가능 여부

본점 주소를 정할 때는 법인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과 필요한 인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설립 전에 대표자 명의로 계약했다면 설립 후 법인으로 계약 관계를 정리할 방법과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가 사무실·전대차 등은 사용 형태에 맞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소만 제공받으면 모든 디자인업 법인의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방식, 건축물 용도, 계약 조건과 세무서의 사업장 확인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액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산업단지나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와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 디자인업이라는 명칭만으로 중과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글: 비상주사무실에서 법인설립 시 주의점

4) 자본금: 초기 운영비에 맞게 정하세요

상법상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입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종류의 법인에 “법정 최소 자본금이 100원”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회사 설립과 별개로 업종별 등록에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 디자인업 법인의 자본금은 일률적으로 100만~1,000만 원을 권하기보다, 장비·소프트웨어 구독료·임차료·인건비와 대금 회수 기간 등을 반영해 결정하세요. 공공입찰이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재무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잔고증명서: 설립 방식과 은행 조건 확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모든 설립에 적용된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발기인 명의 계좌 등 설립서류와 연결되는 계좌에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명의·금액·기준일을 등기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반드시 최대주주 계좌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당일 잔고 증명 가능 여부와 계좌 거래 제한은 은행·계좌·기준일에 따라 다릅니다. 발급 전 은행에 확인하고, 발급받은 문서가 설립등기 제출용으로 적합한지도 검토하세요. 잔고증명서만 맞추기 위한 가장납입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글: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6) 조사보고자: 주식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발기설립에서는 이사·감사가 설립사항이 법령과 정관에 맞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상법 제298조에 따라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사람,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주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유가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를 맡고, 이사·감사 전원이 제한 대상이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가족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필요한 서류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이라고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보고를 맡는 이사·감사는 실제 임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이해해야 합니다. 설립 후 사임한다면 변경등기와 임원 구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증인 비용도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글: 가족의 조사보고자 참여 시 확인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와 계약 관리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설립등기와 별개

일반적인 디자인 용역 법인설립·사업자등록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관련 기준을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분야, 전문인력과 제출서류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지원사업·용역은 신고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정하지만, 신고만으로 모든 사업에 선정되거나 수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결과물 권리와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세요

디자인업은 설립 이후 용역계약 관리도 중요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아래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 작업 범위, 일정, 수정 횟수와 추가 작업 비용
  • 착수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 및 검수 기준
  • 원본 파일과 최종 결과물의 제공 범위
  •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와 포트폴리오 공개 조건
  • 외주 제작물·폰트·이미지·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확인

외주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과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 준비사항 점검

법인설립,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1:1 전담 컨설턴트가 회사 기본사항과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회계·세무 업무는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대행, 업종에 맞는 세무 전문가 소개와 정부지원금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행 가능 범위는 참여자의 인증수단과 설립 조건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함께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원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공과금과 세무기장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범위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전문 디자인업 법인설립이나 준비서류가 궁금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글: 법인설립지원센터 혜택 안내

참고 법령 및 공식 안내

상법 — 제19조·제289조·제298조·제318조·제329조
상업등기법 — 제29조
지방세법 — 제28조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9조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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