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려요!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3월 22, 20243월 22,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법인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1) 회사와 임원의 관계2)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3) 고려할 점 1. 회사와 임원은?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12조).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임원은 주주들이 선임하고, 임원이 이를 승낙하게 되면 ‘위임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2.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임원(이사와 감사)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에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보수가 포함됩니다. 정기급여, 상여금, 공로금 등그리고 퇴직금 또한 임원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상여금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휴가, 명절 등과 같이 특별한 날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합니다. 2) 퇴직금퇴직금이란, 임원 퇴직 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정관에 금액 및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관에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제 00 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고려할 점은? 1)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준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임원퇴직금 규정’을 미리 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퇴직금 규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도 규정상 지급 금액을 초과할 경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변호사의 최신 정관을 무료로! 지금까지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무료로 맡길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변호사가 작성한 최신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운영하는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부터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이용해 보세요.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임원#법인임원상여금#법인임원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