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4월 12, 20244월 12, 2024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알 수 있어요1) 식품제조·가공업의 의미2) 법인설립 절차3) 고려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혼합,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법인설립 절차는? 먼저, 법인설립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요건 설정설립할 회사의 다음의 요건들을 결정하세요.상호, 자본금, 본점 주소지, 주주 및 임원, 사업목적 2) 법인설립 등기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접수하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공과금을 납부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공과금 : 공과금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법원수수료가 포함되며,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중과세/일반과세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자본금 100만원 – 2,800만원> 3)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품목제조보고서, (해당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개요서(도면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인허가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해당 전문가를 연계해 드리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4)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식품제조업 허가증, 신분증, 위생교육 이수증, (법인명)임대차계약서 3.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1)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해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은 먹거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춰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장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기등록 요건 : 건축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2) 품목제조보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의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7일 이내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품목제조보고 실시해야 합니다. 3)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필요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대상 업종이며,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품목 : 어묵, 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 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 과자·캔디류·빵류·떡류, 비가열 음료, 김치, 초콜릿류, 생면·숙면·건면, 즉석섭취식품, 순대 등 4)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주류를 제조하려면 별도의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 별도의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지금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그래서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변호사가 작성한 정관 무료 제공, 법인인감 무료 제공 등 다양한 무료 혜택까지 경험해 보세요.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운영하여 더욱 믿음이 가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지원센터만의 특별한 혜택 5가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고려사항#법인설립절차#식품제조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