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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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시 영업신고 방법과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의미

2) 영업신고

3) 법인설립 절차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하여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해당영업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직접 또는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및 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판매자인 경우라면 기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이 해당됩니다.

다만, 통·병조림 식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제조 및 수입·판매한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식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은 덜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2. 영업신고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시설기준을 갖춘 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등

  • 작업장

  • 식품취급시설 등

  • 급수시러

  • 판매시설

  • 화장실 등

2) 신고방법

  •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청장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원칙), 제조방법설명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영업신고 관련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전문가를 연계해 드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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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 요건 설정

  • 상호 : 본점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면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본점 주소지 : 영업신고를 위해 ‘시설기준’을 갖추셔야 합니다.

  • 주주 및 임원 : 주주 1명 이상, 임원 1명 이상을 선임하며, 주주와 임원을 1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조사보고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 처음부터 10개 이상의 사업목적을 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접수’ 방법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전자접수 방법은 소요기간이 더 빠르고 서류준비도 조금 더 적으며, 전달 방법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과금을 납부하신 후 준비한 서류 제출 및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공과금은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최소 공과금으로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중과세/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관할 시·군·구청장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신고를 합니다.

  • 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원칙), 제조방법설명서, (법인명)임대차계약서,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

4) 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주명부, 정관, 등기부등본, 영업업 허가증, 신분증, (법인명)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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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무 편한 법인설립!

지금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법인설립 영업신고 방법 및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세무사 소개까지 한 번에 진행되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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