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및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업종코드의 의미

2)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

3) 검색 및 추가 방법

1. 업종코드란?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등기 이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그리고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업종코드’를 기입하게 됩니다.

 

업종코드란, 국세청이 세원관리 등을 목적으로 업종마다 부여한 6자리 번호를 의미하는데요.

  • 업종이란, 업태와 종목을 합친 개념입니다.
  • 업종 = 업태(판매하는 방법) + 종목(무엇을 판매하는지)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목적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코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업종이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업자등록 완료 이후에 언제든 업종코드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법인등기 내의 업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업종코드를 잘 정하시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2. 업종코드 중요한가요?

업종코드는 앞서 말했 듯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업종코드별로 사업체를 분류하여 납부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업종코드를 잘못 지정 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하려는 업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 유사 업종코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후 다른 업종코드의 사업자와 비교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많이 낼 수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한 업종코드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을 처음부터 기재하셔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 시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조회 방법을 알고 싶어요!

3. 업종코드 검색 및 추가?

1) 검색 방법

업종코드 검색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서 들어가 주세요.

②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눌러 엑셀파일을 열어 주세요.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③ 엑셀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 해당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추가 방법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에 있는 업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할 경우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변경등기를 진행 후에 하셔야 합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선택해 주세요.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③ 업종을 검색한 후 해당 업종을 등록해 주세요.

법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

4. 원스탑 무료 법인설립!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려,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정을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도움을 드리고 있어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문가가 사업자등록 대행을 도와드려 업종코드를 정하시는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맡겨 편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