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로 전/월세 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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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로 전/월세 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장 주소로 전/월세 집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전·월세 집 가능 여부

2) 절차

1. 전·월세 집은?

법인설립 시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본점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다음과 같은데요.

  • 등록 가능한 업종

    •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컨설팅업 등

  • 등록이 어려운 업종

    •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관할 세무서에 집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기 소유’가 아닌 ‘전·월세’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월세’인 집 주소인 경우에도 법인설립 시 본점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소유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전대차란, 건물주로부터 임차를 한 이후 이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계약 시 임차한 공간을 사업적 용도로 전대하며 이를 집주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주소로 전/월세 집도 가능한가요?

2. 절차는?

지금부터 전대차계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계약의 절차도 임대차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건물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진행하셔야 하며,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때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약사항 :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앞으로 설립될 법인명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위 전대계약을 승낙함. 건물주 OOO(인)”이라 기재한 후 건물주의 도장을 받거나, 또는 별도의 ‘전대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에는계약서를 ‘법인명’으로 다시 작성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 > 법인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 포함 > 건물주 동의서 > 법인설립 완료 후 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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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 무료로 하세요!

지금까지 사업장 주소로 전·월세 집도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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