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러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는 일정 금액의 잔고가 계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데요.
(만약, 10억원 이상이라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은행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셔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증명일자)’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②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과 주주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등본)이 필요한데요.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 알려드려요!
③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법인설립 완료가 되면, 임차인을 법인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기재하며, 사업자등록 시에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④ 서면접수 : (임원의)인감증명서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지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전자접수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주 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후 PC로 옮기셔야 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나요?
⑥ 해당 시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