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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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법인설립 대행을 맡기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할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설립 대행 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해요

법인설립 등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서면접수’ 방법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전자접수’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진행 방법에 따라 준비 사항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방법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전자접수

① 잔고증명서

②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③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⑤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 서면접수

① 잔고증명서

②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③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④ (임원의)인감증명서

⑤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⑥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화장품 판매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는 일정 금액의 잔고가 계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데요.

(만약, 10억원 이상이라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은행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셔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증명일자)’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②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과 주주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등본)이 필요한데요.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방법 알려드려요!

 

 

③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법인설립 완료가 되면, 임차인을 법인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주소지’만 기재하며, 사업자등록 시에 법인명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법인설립 시 임대차계약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④ 서면접수 : (임원의)인감증명서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지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전자접수 :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주 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 후 PC로 옮기셔야 합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나요?

 

 

⑥ 해당 시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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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으로 진행할 때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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