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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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제조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조업 법인설립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제조업 법인설립 절차?

1) step 1 : 법인의 요건 설정

  • 자본금 : 일반적으로 100만원 ~ 1,000만원 사이로 추천드리는데요. 

    • Tip : 제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자본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자본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본점 주소지 : 과밀억제권역/비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 및 이후 세액감면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 Tip : 특히나 제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비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세액 공제에 유리해요.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와 임원을 각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겸직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사업목적 :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면, 이후에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step 2 : 법인설립 등기

  •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서면접수’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접수’ 방법이 있어요.
    • Tip :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이 더 짧고 서류 준비가 간편한 전자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자본금 및 본점 주소지에 따른 ‘공과금’을 지불하신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 Tip : 자본금 2,800만원까지 최소 공과금이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중과세로 적용돼요.

      • 서류(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임원, 주주)공동인증서

<2,800만 원 이하의 공과금 내역>

3) step 3 : 사업자등록

  • 세무사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제조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시 고려할 점은?

1) 본점 주소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했 듯,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점 주소지의 위치가 세액 감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Tip : 즉, 비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둘 경우 절세에 유리해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2) 업종코드

업종코드란, 국세청에서 각 산업분류 별로 분류해 놓은 코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정해져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에 반드시 해당 업종코드를 처음부터 넣어야 합니다.

이후에 추가할 경우는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Tip : 사업자등록 시 감면 대상 업종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3) OEM

주문자 위탁 생산방식인 OEM 역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가공하는 생산업체에게 제공

  • 자기명의의 브랜드로 제조

  • 완성된 제품은 제조사에서 인수하여 우리 회사의 책임하에 판매

    • Tip : 제조업(OEM)의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본점 주소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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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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