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위탁 제조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생산 설비를 가진 제조업체에 본사의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사에서 상품의 개발 및 디자인, 원부자재 수급 등을 진행하고, OEM 업체에서는 장비를 보유하여 본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활동을 합니다.
위탁 제조 방식을 ‘제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 가공하는 생산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기 명의의 브랜드로 제조를 해야 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제조사에서 인수하여 자기 회사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제조설비가 필요하지만, OEM 형태로 제작할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EM 형태로 아웃소싱 제작을 하는 경우라면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제조한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OEM 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점 주소지의 위치가 세액 감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경우 절세에 유리합니다.
제조업 요건을 세무서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구입 및 위탁생산 업체에 제공 관련 자료 : 수탁업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 구매자료(매입계산서) 등
자기명의로 제품 제조관련 증빙자료 : 상품출원, 상품제조사로 기재된 제품 사진 등
해당 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한 자료 : 견적서, 제품 납품서, 공급계약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등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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