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대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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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법인설립 대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인의 요건을 정해 주세요

1) 상호

법인의 상호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 한글로 등기해야 합니다.

한글 또는 한글과 숫자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영문 상호는 선택사항입니다.

둘째, 상호의 앞 또는 뒤에 회사의 종류를 적어야 해요.

    • 예시 : 주식회사 소나무 또는 소나무 주식회사

셋째, 관할 구역 내에 사용할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 본점 주소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광역시 군 제외) 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음
      • 사업목적 중에 한 개라도 동일하다면 동종 업종에 해당돼요.

    • 💡관련글 바로가기 :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 확인

 

2) 사업목적

사업목적이란, 회사의 존재 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첫째, 사업목적의 업태와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10개 이상의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업목적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후에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주주 및 임원 선임

발기인(주주)과 임원을 선임해 주셔야 합니다.

발기인(주주)은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에 대한 주식을 인수하여 그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임원은 주주에게 위임 받아 회사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 이사(대표이사), 감사 등을 말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1명 이상 및 사내이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주주와 임원은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어 1인 법인설립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이 계획한 대로 잘 이행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설립 대행 시에는 ‘조사보고서’를 변호사/법무사가 작성해 드리기 때문에 조사보고자를 맡아주실 분만 선임해 주시면 되는데요.

    • 공증인은 비용이 발생되어, 회사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일시적으로 맡아줄 분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둘째,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1) 자본금을 이체해 주세요.

자본금은 특별한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100원부터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0만원 ~ 1,000만원 사이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 중 1명의 통장에 설정한 자본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이체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주주의 개인 자유입출금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개인의 계좌는 불가합니다.

 

그런 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법인통장을 개설 후에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을 정하신 후 법인명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세요.

법인설립 등기 시에는 ‘본점 주소’의 주소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택 또는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진행한 후,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대부분의 서류는 변호사/법무사가 준비하여,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법인설립 등기 진행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전자접수

① 잔고증명서

②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③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⑤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 서면접수

① 잔고증명서

②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③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④ (임원의)인감증명서

⑤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⑥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법인설립 대행 시 준비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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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대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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