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준비부터 서류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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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부터 서류까지 알아보기
법인설립 준비부터 서류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부터 서류까지 알아볼게요.

법인이란?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5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은?

🙌 세금 부담 낮음

낮은 세금 부담은 법인의 가장 큰 이점인데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따라서 소득이 높아진다면 법인세 적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 6~45%
    • 법인세 세율 : 9~24%

🙌 사업 리스크 감소

법인은 회사의 손실 및 부채에 대해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적다는 이점이 있어요.

 

🙌 자금 조달 유리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대출이 더 유리하고,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 유출이 용이해 자금 조달에 유리해요.


🙌 대표 급여 비용 처리 및 건강보험비 절감

법인은 대표자 급여 및 상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납부를 줄일 수 있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 준비는?

다음의 요건들을 설정해 주세요.

 

💡상호 :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상호의 앞 또는 뒤 가운데 ‘주식회사’를 넣으셔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 : 대표자 명의로 계약 후, 사업자등록 시 법인명의로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업종에 따라 자택 또는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어.

 

💡자본금 :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00만원 ~1,000만원 사이로 정합니다. 대표 개인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정 받아요.

 

💡사업목적 : 어떤 사업을 할 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하는데요.  추후 운영할 목적까지 포함하여 10개 이상으로 정하시길 추천드려요.

 

💡주주 및 임원 : 주주와 임원을 각 1명 이상, 또는 1인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 “조사보고자”를 맡아줄 임원(이사 또는 감사) 선임이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전자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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