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법인설립 시 3가지 유의점은?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10월 25, 202410월 25, 2024 안녕하세요! 출판사 법인설립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판사 신고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있는 곳의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에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명과 출판사 상호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소요기간 : 1주일 이내필요서류 : 신고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 1인 무점포 출판사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1인 법인 무점포도 “출판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주거시설 내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비상주사무실 역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매월 10,000원씩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비상주사무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면세사업자 출판업 가운데 ‘도서, 학습지, 신문, 잡지 등’의 출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요.영리목적으로 광고 하는 경우도서출판과 별도로 달력, 수첩 등의 판촉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인쇄나 제본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 및 결과 전송해 평가해주는 용역의 경우또한 출판업만 영위할 경우 또는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과세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만약, 출판업만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판업과 함께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할 경우,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출판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를 받아 보세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인설립, 세무기장과 비상주사무실 혜택까지! 출판사 법인설립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무료로 대행 받으세요!세무기장 이용 시 법인설립 대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1:1로 배정된 법인설립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더 편하고 정확하게 진행 받으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비상주사무실 할인 혜택까지 이용하세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출판사 법인설립 무료로 하는 방법은?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대행#출판사#출판사법인#출판사법인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