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법인설립 시 3가지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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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인설립 시 3가지 유의점은?
출판사 법인설립 시 3가지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출판사 법인설립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판사 신고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있는 곳의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등에 “출판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명과 출판사 상호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소요기간 : 1주일 이내
    • 필요서류 : 신고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인 법인 무점포 출판사

1인 무점포 출판사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출판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1인 법인 무점포도 “출판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주거시설 내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비상주사무실 역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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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출판업 가운데 ‘도서, 학습지, 신문, 잡지 등’의 출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요.

    • 영리목적으로 광고 하는 경우
    • 도서출판과 별도로 달력, 수첩 등의 판촉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 인쇄나 제본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 및 결과 전송해 평가해주는 용역의 경우

또한 출판업만 영위할 경우 또는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과세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출판업만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출판업과 함께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할 경우,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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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유의할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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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인설립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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