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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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이란?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입찰 자격을 증명하거나,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공기관의 입찰을 진행하시려면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및 정보 사전 준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사 > 심사 완료 후 증명서 발급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증빙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사진

  • 생산시설 : 컴퓨터 1대 이상 매입 영수증 및 사진

  • 생산인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 기타 : 민간납품 포함하여 납품실적 1건 이상 증빙자료(창업후 2년 이내인 기업은 제외) 등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정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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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는?

1) 법인설립 준비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 요건 :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본점 주소지
      • 상호 : 한글 상호로 정하시되, 한글과 숫자를 혼용하실 수 있어요. 동일 관할구역에 같은 상호가 사용 중이라면 등록할 수 없으니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본금 : 100원 이상부터 정할 수 있으나,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사업목적 : 현재 영위할 사업목적뿐 아니라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목적까지 넣어 처음부터 10개 이상으로 정하시면, 이후 변경등기를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 주주 및 임원 : 주주 1명 및 임원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한 사람이 주주와 임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 회사 주식을 갖지 않는 임원이 맡을 수 있어요.

      • 본점 주소지 :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공과금이 중과세로 부과됩니다. 이 업종의 경우 ‘비상주사무실’에서 창업할 수 있어요.

  • 서류(전자접수의 경우)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이사가 3인 이상 경우), (임원, 주주의)공동인증서,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2)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을 납부한 후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해당 시)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일반적으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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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시)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공기간의 입찰을 진행하시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사업자등록증에 발급 받고자 하는 업종, 업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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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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