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얼마로 시작해야 할까? 입금부터 설립 후 사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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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함께 살펴보는 법인 자본금 설정과 사용 방법
계산기와 함께 살펴보는 법인 자본금 설정과 사용 방법

법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금액이 없어 소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첫 매출이 들어오기 전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낮춘다고 설립 세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아니므로, 설립 가능한 금액과 사업에 적합한 금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본금을 정했다면 누구 계좌에 언제 입금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와 함께 적정 자본금부터 납입·증명·설립 후 사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본금은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 가장 먼저 정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 아래 내용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일반적인 소규모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회사 구조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법에서 정한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됐고,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의 기준은 상법 제3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매우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낮춘다고 설립 세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설립 직후 발생하는 비용을 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 수 × 액면가입니다

자본금을 정하면 액면가와 발행주식 수도 함께 결정됩니다. 셋은 다음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자본금 = 발행주식 수 × 1주의 액면가

자본금액면가 100원액면가 500원액면가 5,000원
1,000만 원10만 주2만 주2,000주
3,000만 원30만 주6만 주6,000주
5,000만 원50만 주10만 주1만 주

액면가를 낮게 정하면 발행주식 수가 많아져 지분을 세분하기 쉽습니다. 향후 투자나 스톡옵션 부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동창업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자본금을 낮춰도 설립 세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0원이나 1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현실적인 자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최저세액은 11만 2,500원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기본 등록면허세는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와 법원 등기신청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에 따라 실제 공과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법인설립 비용 항목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만 줄이면 세금은 그대로인데 운영자금만 부족해집니다

법인을 만들면 곧바로 돈이 나갑니다. 사무실 임차료, 컴퓨터와 비품 구입비, 광고비, 인건비,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만 원이라면 설립 직후 첫 비용을 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대표가 개인 돈을 다시 회사에 넣어야 하고, 이 돈은 처음 납입한 자본금과 다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부 인허가 업종에는 별도의 자본 요건도 있습니다. 건설업 등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첫 매출이 들어오기 전까지 필요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립 직후 한 번에 나갈 초기비용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첫 매출까지의 기간만큼 곱해 더하면 됩니다. 그 금액을 자본금과 다른 조달 방법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적정 자본금에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매출을 예상해도 사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법인은 노트북과 작은 사무공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법인은 초도 생산비와 창고비, 물류비가 필요합니다.

순서계산할 항목예시
1설립 직후 한 번에 나갈 돈개발 장비와 프로그램 500만 원
2매달 반복해서 나갈 고정비인건비·외주비 600만 원 + 임차료·기타 100만 원 = 700만 원
3첫 매출까지 걸리는 기간4개월
4자본금 외에 마련할 수 있는 돈대표자 대여금, 외부 차입금, 향후 투자유치금 등

이 예시에서 처음 한 번에 나갈 돈은 500만 원입니다. 매달 700만 원씩 4개월을 버티려면 2,8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첫 매출 전까지 약 3,300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3,300만 원 전부를 설립 자본금으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본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표자 대여금이나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투자를 유치해 신주를 발행한다면 투자금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행적으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자금 계산 → 조달 방법 결정 → 자본금 결정

이 순서로 정해야 설립 직후 돈이 부족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 자본금을 정할 때

  • 첫 매출까지 필요한 전체 자금 계산하기
  • 초기비용과 3~6개월 고정비 구분하기
  • 자본금 외에 조달할 수 있는 돈 확인하기
  • 남들이 많이 넣는 금액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기
발행주식 수와 1주의 액면가를 곱해 법인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

자본금은 설립하면서 없어지는 돈인가요?

자본금은 설립 과정에서 지출하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납입한 돈으로,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는 법인의 사업자금이 됩니다. 다만 대표 개인의 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돈을 세금이나 법무사 보수로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후에는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광고비, 상품 매입비, 컴퓨터와 비품 구입비, 서버비와 프로그램 이용료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가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를 가져갔다면 그 돈이 급여인지, 비용 정산인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인지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나 비용 정산이 아닌 대표 개인 사용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자 계산 등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고 해서 대표가 자유롭게 인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급여를 먼저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누구 계좌에 어떻게 입금하나요?

설립 전에는 아직 법인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 명의 계좌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대표의 개인 계좌 등을 이용해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로 납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계좌를 먼저 정하세요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가 될 사람과 발기인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누구의 계좌를 사용할지는 설립 구조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계속 오가는 계좌를 사용하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거래가 많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입금 순서도 중요합니다.

출자금액 확정 → 납입계좌 확인 → 자본금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잔고증명서를 먼저 발급하면 필요한 자본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뒤 돈을 바로 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납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잠시 돈을 넣었다가 빼면 가장납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8조는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에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서류상 잔액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출자할 돈을 납입해야 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입금액과 지분율을 맞추세요

자본금 2,000만 원을 두 사람이 절반씩 출자한다면 주주 A와 B가 각각 1,000만 원을 정해진 납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인수내역, 실제 입금액, 최종 지분율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주주 B가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는데 주식은 절반을 보유하도록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가 다른 주주의 출자금까지 대신 냈다면 자금출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돈으로 누가 주식을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편의상 주주로 넣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름만 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식 양도와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입금자명이 다르거나 한 사람이 여러 주주의 출자금을 한꺼번에 입금해야 한다면 설립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증빙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소규모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입금했다면 납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사용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안내에서도 발기인의 주식 인수금 납입 방법과 잔고증명서 사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 명의
  • 증명서 기준일
  • 증명된 잔액
  • 발급기관과 서류 형식
  • 설립서류에 적힌 자본금과 증명된 금액의 일치 여부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증명된 잔액이 900만 원이라면 자본금 전액이 납입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주주들의 출자금이 모두 입금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당일 거래가 반영된 증명서를 바로 발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날에는 계좌 거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입금일과 증명서 발급일, 등기 신청일을 미리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설립 소요기간을 함께 보면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할 때

  • 설립 구조에 맞는 발기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기
  • 주주별 출자금액을 먼저 확정하기
  • 주식 인수내역·입금액·지분율 일치시키기
  • 출자금 입금이 모두 끝난 뒤 잔고증명서 발급하기
  • 증명서 기준일과 등기 일정을 맞추기
  • 실제 회사에 출자할 돈을 납입하기
출자금액 확정부터 잔고증명서 발급까지 자본금 납입 순서

설립 후 자본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납입에 사용한 발기인 계좌의 자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돈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주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돈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치면 성립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면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은행이 거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장 개설 시 챙길 것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납입에 사용한 발기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에는 관련 거래내역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로 옮긴 자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상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등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돈은 아닙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에게 같은 금액을 갚아야 할 일반적인 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린 돈을 입금한 뒤 등기가 끝나자마자 돌려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서류상 잔액만 맞추기 위해 돈을 잠시 넣었다면 가장납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대표자 대여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본금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돈이고, 대표자 대여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입니다. 자본금은 대표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지만 대여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대신 대표자 대여금은 회사의 부채로 잡힙니다.

사업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 돈을 모두 자본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자본금 1,000만 원과 대표자 대여금 2,000만 원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구분자본금대표자 대여금
의미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주식출자에 따라 주식 취득주식 수가 늘지 않음
상환의무회사의 일반적인 채무가 아님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함
변경·회수증자·감자 등 별도 절차 검토차입과 상환내역을 장부에 기록
재무상태자본으로 반영부채로 반영

대표자 대여금이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 향후 투자유치나 재무상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입금한 뒤 나중에 성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금하기 전에 자본금인지, 대표가 회사에 빌려주는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입과 상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도 남겨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과 대표자 대여금의 회계상 차이

자본금이 부족하면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대금을 납입하는 유상증자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 통장에 돈을 넣는다고 자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신주발행 절차와 자본금 변경등기를 거쳐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전문가 보수 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직후 바로 증자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 자본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먼 미래에 필요할 돈까지 모두 설립 자본금으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3~6개월 운영비를 계산하고, 그다음 설립 자본금과 대표자 대여금, 외부 차입금 및 향후 투자유치금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정하시길 권합니다.

법인 자본금 FAQ

Q1. 법인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을 발행한다면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보다 첫 매출 전까지 필요한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정하시길 권합니다.

Q2. 자본금을 낮추면 설립 세금도 줄어드나요?

최저세액 구간에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지만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세금이 같으므로, 자본금만 줄이면 운영자금만 부족해집니다.

Q3. 여러 주주의 자본금을 대표 계좌에 모아도 되나요?

일반적인 소규모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대표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별 출자금액과 입금내역, 주식 인수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좌와 입금방법은 설립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4.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뒤 자본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설립등기가 끝난 뒤 법인계좌로 옮겨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고증명만 받기 위해 돈을 잠시 입금한 뒤 바로 빼거나 차입금을 곧바로 상환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납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자본금은 나중에 다시 가져갈 수 있나요?

자본금은 회사가 주주에게 갚아야 할 일반적인 빚이 아니므로 대표나 주주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려면 감자 등 별도의 회사법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자본금과 대표자 대여금을 나눠 설계해야 합니다.

계산기와 서류를 이용해 법인 자본금을 검토하는 모습

자본금은 금액보다 사용계획이 먼저입니다

법인 자본금은 적게 넣는다고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너무 적으면 설립 직후 대표 개인 돈을 다시 넣어야 하고,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때문에 세금이 줄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으면 대표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첫 매출까지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세요. 초기 장비와 상품, 광고에 얼마가 필요한지 적고 3~6개월 동안 나갈 임차료와 인건비도 더합니다. 그다음 자본금과 투자금, 대표자 대여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자본금을 납입할 때는 계좌와 입금액, 잔고증명 기준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는 법인계좌로 옮겨 실제 사업에 사용합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사업 규모와 향후 투자계획을 확인해 자본금과 액면가, 발행주식 수, 주주·임원 구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관 작성·검토와 법인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설립 후 세무기장을 이용하면 세이브택스 소속 세무사가 자본금과 대표자 대여금 등 회사 자금의 회계·세무 처리를 안내합니다. 세무기장을 12개월 이용하면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대행 수수료에 한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자본금을 정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가 얼마로 시작했는지부터 찾지 않아도 됩니다. 첫 매출까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회사에 넣을 것인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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