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vs 직원,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임원과 직원은 단순한 직급 차이가 아닌, 계약관계·책임 범위·세금 처리 방식까지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임원과 직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 지위의 차이 : 위임계약 vs 근로계약
✅ 임원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위임계약’을 통해 선임됩니다.
- 위임계약은 회사가 일정한 사무를 위임하고, 임원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근로계약과 달리, 위임계약에는 정형화된 보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으로 약정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무보수로 간주되며, 임금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만약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한 경우, 세무상 해당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직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이며, 최저임금 이상 보장이 강제됩니다.
💡 사용자는 직원에게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세무상 구분 기준 : 법인세법 기준의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아래의 사람은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원’
-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그 외에는 모두 법인세법상 ‘직원’으로 분류되며, 접대비 한도, 퇴직금, 비용 인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3️⃣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위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표이사는 명목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라면 임금, 퇴직금, 연차 등의 근로자 보호 규정을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가능 사례
- 경영권은 다른 인물(예: 모회사)에게 있고, 본인은 지휘·감독만 받는 구조
- 고정급 형태의 급여 수령
- 출퇴근 시간, 보고 체계, 지시 체계가 일반 직원과 동일
- 실질적인 업무 자유도가 없음
💡 ‘대표이사’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4️⃣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아무나 줄 수 없다
임원에게 보수(급여, 상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보수·퇴직금 지급 요건
- 정관에 보수 또는 퇴직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 정관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보수나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부 문서나 경영진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
-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경우
- 과거에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증빙(예: 의사록 등)이 없는 경우
💡 실제로는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나요?”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서화된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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