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 어디까지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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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보다 더 엄격한 세무 기준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거나 지배·영향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되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부당한 세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둡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 형제, 모회사, 자회사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외형상 독립된 거래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부 이익 조정이나 탈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이를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혼인신고 유무 불문, 사실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Tip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2011.12.31 신설)
과거에는 한쪽 기준(일방 기준)만으로 판단했지만, 현재는 양쪽을 모두 살펴야 하는 쌍방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시:
A법인: ‘a’ 주주 100%
B법인: ‘b’ 주주 25%
→ 한 쪽 기준에서라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전체 거래에 특수관계 적용
📚 민법 제767~769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친족의 범위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
혈족
직계: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방계: 형제자매, 삼촌, 조카 등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출자관계: 30% 이상 지분 보유 시 특수관계법인으로 간주
이사, 감사, 경영지배관계도 특수관계 성립 가능
명의신탁, 가족 법인, 임의 거래 모두 세무 리스크 주의 필요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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