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FAQ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실 때, 주주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자본금 납입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되지만, 자본금 규모와 설립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주식 모집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이 실제로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준비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설립 예정 법인 명의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비교적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기인 총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주식인수증,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주금납입의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발급되면,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자본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 자금을 별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잔고증명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주주가 될 사람(발기인)’ 명의로 일반 입출금 계좌에 대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주주가 아니라면 해당 잔고증명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개인(또는 최대 주주) 명의의 일반 입출금 계좌에 자본금 납입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기준 시점은 ‘기준일’로, 증명서에 기재된 기준일의 자정까지는 해당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7월 10일 자정 이후부터는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유롭게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준비서류가 적으며, 발급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잔고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온라인 발급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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