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비용 처리하려면 꼭 챙겨야 할 3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임원에게 성과 보상을 지급하려는 기업, 많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경영상 필요한 보상이라 해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법인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 상여금이 법적으로 손금처리(비용 인정) 되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자가 꼭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과 임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상여금은 세법상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관이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공식적인 근거 없이 지급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과 동일한 규정으로 줬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산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사전 정의된 급여·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급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400% 지급’ 같은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 대상·시기·지표가 명확하고 반복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이익처분 형식은 안 됩니다
연말에 남은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이익처분 상여)은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과 달리, 일반 직원(근로자)에게 주는 성과급은 사전 약정과 회계처리 요건만 충족하면 손금 처리됩니다.
성과산정 기준에 따라
서면 약정이 사전에 체결되고
성과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면
→ 해당 상여금은 법적으로 비용 인정됩니다.
Q. 이사회 결의 없이 그냥 대표에게 상여금을 줬는데요?
→ 손금 불인정. 공식적인 지급 기준이 필요해요.
Q. 연말에 이익이 남아서 상여금 지급했습니다.
→ 이건 이익처분입니다. 비용처리 불가예요.
Q. 기준은 있지만 초과해서 지급했어요.
→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기준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원 상여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관에 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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