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무, 대표나 주주도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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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채무, 대표나 주주도 책임져야 할까?
법인의 채무, 대표나 주주도 책임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중 하나는 바로 ‘책임의 범위’입니다.

흔히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법인사업자는 유한책임”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법인의 부채에 대해 대표이사나 주주가 책임질 일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책임 범위

✅ 일반 채무의 경우 : 원칙적으로 이사나 주주는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손실을 부담하며, 회사의 채무를 개인 자산으로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 역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이사의 행위가 정관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이해에 반할 경우

  • 이사 또는 주주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 보증 범위만큼 책임 발생

👉 따라서, 법인의 채무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사나 주주가 빚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니며, 보증이나 위법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 조세 채무의 경우 :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법인의 일반 채무는 주주나 이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세금(국세) 체납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체납할 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누구인가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과점주주로 간주됩니다.

  • 한 명 또는 특수관계인 전체가 합쳐서 지분 50% 초과를 보유하고 있고
  • 그 지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란?

    •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 회사의 재산으로는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 과점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대신 납부할 책임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세금 종류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가산세

    • 체납처분비 등 대부분의 국세

    📌 예를 들어, 법인이 1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했을 때, 5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실무 팁

    • 회사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때, 대표이사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정관에 이사 책임 관련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책임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부터 납세 의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금 체납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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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채무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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