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장례식장, 납골당, 자연장지 등 장묘업을 법인 형태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묘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시설 설치부터 인허가, 운영 관리까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업종입니다.
특히「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법인설립과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장묘업의 범위와 특수성
장묘업은 사망자의 장례 절차부터 유골 안치, 추모 서비스까지 전반을 포함하는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기반 장묘업
장례식장 운영 :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종합 장례시설
봉안당/납골당 설치 및 관리 : 유골을 실내에 안치하는 구조물 운영
자연장지 조성 : 수목장, 잔디장 등 자연 친화적 안치 방식
기타 장사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 대부분 대규모 부지와 인력, 엄격한 인허가 절차,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며, 개인사업보다는 법인 형태로의 설립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소규모·비시설형 장묘업
시설 없이도 가능한 사업 형태도 있습니다.
장례 전문 컨설팅
장묘 정보 중개 플랫폼
유골 운구 서비스
장례용품 유통
디지털 추모관 운영
→ 이런 형태는 초기 진입 비용이 적고, 1인 창업도 가능합니다.

<출처 : unsplash>
✅ 법인설립 절차: 장묘업에 맞는 5단계
① 법인 요건 구성하기
가장 먼저 법인의 골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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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식으로,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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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본점 주소는 실제 장사시설 위치가 아닐 수도 있으며,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등을 이용하실 경우 세무서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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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처음부터 다양한 목적을 포함해 사업 목적을 넓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봉안당 설치·운영업, 자연장지 조성, 장례식장 운영, 유골 운송 서비스 등” -
자본금: 법적 제한은 없지만, 장묘업 특성상 수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현실적입니다. 법인설립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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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구성: 임원, 주주 구성과 함께 반드시 조사보고자(주식 없는 이사/감사)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인허가 사전 협의
장묘업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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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설치 요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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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규제 : 학교, 공동주택, 문화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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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의 : 관할 시·군·구청 장사시설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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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예시 : 사업계획서, 위치도, 도면, 건축 관련 서류, 토지이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
→ 허가 불가 지역에 착공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③ 법인설립 등기 진행
법인을 설립하려면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오프라인(서면접수) 또는 온라인(전자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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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회의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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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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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접수 : (주주, 임원의)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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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 (주주, 임원의)공동인증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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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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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최소 공과금 부여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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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800만 원 초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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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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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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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수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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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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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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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업 해당 여부 : 납골당 등은 허가가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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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 : “기타 장례 관련 서비스업(949909)” 등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로 등록
⑤ 인허가 본신청 및 착공
이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법인 명의로 장사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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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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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종 인허가용 도면 및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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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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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착공하거나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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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허가 완료 후 시공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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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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