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나 사무실 계약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절차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중요한 것이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이며, 회사의 재무 구조와 장기적인 인재 확보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퇴직급여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퇴직급여제도는 직원이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시점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금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두 가지 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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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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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부적으로 퇴직금을 쌓아두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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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운영이 단순하고 추가 관리비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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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 퇴직금 지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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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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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를 운용해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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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회사가 어려워져도 금융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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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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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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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 단순 관리, 관리비 없음, 재무 상황에 따라 지급 위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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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 안정성 높음, 회사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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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 매년 일정 금액 납입, 회사 부담액 고정, 근로자 운용 능력에 따라 결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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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개인 명의 계좌에서 운용, 세액공제 혜택, 이직 시에도 계좌 유지 가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선택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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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 모든 제도(퇴직금제도, DB형, DC형, IRP)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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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 :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필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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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신규 도입도 가능하지만, 안정성과 관리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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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가 우리 회사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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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기업 → DC형 또는 IRP로 시작해 매년 부담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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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확보가 중요한 기업 → DB형을 도입해 안정성을 강조하면 채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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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임원도 혜택을 원한다면 → IRP를 활용해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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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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