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를 위한 법인설립 절차 빠르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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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를 위한 법인설립 절차 빠르게 알아보기
창업 준비를 위한 법인설립 절차 빠르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절차가 더 단순하고 빠른 발기설립 방식을 선택합니다.

발기설립은 쉽게 말해,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발기인이 전 주식을 직접 인수해 회사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발기설립 기준의 기본 10단계 절차와 법인설립지원센터의 간편한 절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 10단계 절차

1단계. 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법인을 세우는 주체를 말합니다.

  • 보통 대표자 1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설립 전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분율, 역할, 의사결정 방식 등을 미리 합의해두면 좋습니다.

2단계. 상호·사업목적 결정

  • 상호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이 좋지만, 법적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

    • 먼저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목적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10개 이상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 운영”, “모바일 앱 개발”, “광고대행업” 등

3단계.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자 헌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발기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되고,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주식 수, 발행 조건, 임원 수, 회계연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4단계. 주식발행·인수

  • 발행할 주식 수, 액면가, 주식의 종류 등을 정합니다.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해야 하고, 주식 인수 비율에 따라 향후 지분율이 결정됩니다.

5단계. 주금 납입

  • 결정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은 법적으로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반려나 금융 거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최소 100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6단계. 임원 선임

  •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출합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 시 둘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은 주주와 이사를 겸직해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7단계. 설립경과 조사

  • ‘조사보고자’가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후 총회에 보고합니다.

  • 보통 발기인 외의 임원이 맡으며,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세워야 합니다.

8단계. 등록면허세 등 납부

  • 등기 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과밀억제권역은 일반과세의 3배가 부과됩니다.

9단계. 설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로 신청합니다.

  • 전자접수는 도장 대신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며, 처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10단계.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발기인 구성 → 상호·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발행·납입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경과 조사 → 등록면허세 등 납부 → 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지원센터 3단계 절차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발기설립 기준의 모든 절차를 3단계로 단순화하여 처리합니다.
직접 발품을 팔고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 컨설턴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1:1로 동행하며 전 과정을 대행하고,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해 더 쉽고 편리합니다.

 

1️⃣ 법인 요건 정하기 & 무료 컨설팅

  • 상호 : ‘주식회사’ 문자를 앞 또는 뒤에 포함해야 하며, 동일 상호는 사용 불가합니다.
  • 자본금 : 법적으로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설립 이후의 대출 심사나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점 주소지 : 자택, 비상주사무실 등도 사용이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처음부터 10개 이상을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주 및 임원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 주주 1명과 이사 1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한 사람이 주주와 이사를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 설립 절차 중에는 조사보고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데,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창립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도 가능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회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공과금을 납부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서면접수와 전자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접수 방식

  • 서면접수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전자접수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도장 대신 공동인증서로 서명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기간은 약 3~5일로 더 빠릅니다.

② 공과금 납부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법원수수료

    금액은 자본금 규모와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과밀억제권역은 일반과세의 3배가 부과됩니다.

③ 준비 서류

  • 대표님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
    • 서면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임원 및 주주의)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전자접수 : 잔고증명서, (임원 및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임원 및 주주의)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준비 서류

    • 대표님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②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 준비한 서류를 직접 제출

    • 홈택스 신청 :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

    3️⃣ 딱 맞는 전문 세무사 매칭

    • 딱 맞는 전문 세무사 선택 : 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 업종별 특화 세무사 여러 명 추천

      • 전화 상담 후 결정 가능

      • 계약 후에도 세무사 변경 자유로움

     

    📌 3단계면 끝!
    법인 요건 결정 → 등기 & 사업자등록 → 전문 세무사 매칭

    💡 변호사·법무사가 서류 준비부터 등기 접수,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전 과정을 1:1로 대행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무실 이용료 등 부대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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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편해서 놀라운, 법인설립 절차 

    지금까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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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서비스

    •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 비용 혜택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 세무기장 특징

    • 업종별 전문 세무사 소개

    • 신속하고 친절한 소통

    • 무료 컨설팅 및 절세 전략 제공

    • IT 기술과 세무의 결합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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