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설립 시, 업종 선택과 세금 구조 알아보기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2025년 08월 14일 2026년 01월 09일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부동산 사업을 법인으로 시작하려면, 첫 단계에서 꼭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바로 사업목적(업종) 선택입니다.이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뭐라고 쓸까?’의 문제가 아닙니다.앞으로의 세금, 사업 범위, 확장 가능성까지 바꿔 놓는 중요한 선택이죠. 📌 예로 보는 업종 선택서울의 한 대표님이 이런 사업을 준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주요 사업 :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사서 되파는 매매 사업부수 사업 : 매각 전까지 임대 수익을 얻는 임대 사업이 경우, 사업자등록에는 이렇게 적습니다.주업종 : 부동산매매업부업종 : 부동산임대업 📌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하면, 단계마다 다른 세금이 나옵니다. 📌 업종별 세금 적용 차이부동산매매업 :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업 → 차익에 세금 + 추가세부동산임대업 :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 사업 → 월세 이익에 세금(추가세 없음)신축판매업 :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 → 주택은 세금 혜택, 일반 건물은 혜택 없음 📌 세금 계산 예시1️⃣ 주택을 팔 때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판 경우 → 차익 1억 원다른 사업이익: 5,000만 원세금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일반 법인세 : 5,000만 원 × 9% = 450만 원주택 양도 추가세 : 1억 원 × 20% = 2,000만 원합계 : 2,450만 원지방소득세(10%) : 245만 원→ 총 세금 2,695만 원쉽게 말해 : 법인 명의 주택을 팔면, 차익의 20%를 추가로 낸다고 기억하세요. 2️⃣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월세 500만 원 → 1년 총 6,000만 원법인세는 9% 기본세율 적용, 추가세 없음부가가치세는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용 임대 → 면세사무실 등 업무용 임대 →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용도 전환 시 추가 신고 필요📍 기억해야 할 3가지주택 매각 = 추가세 20% (비사업용 토지는 10%)임대 수익 = 추가세 없음 (단, 부가세는 용도에 따라 달라짐)업종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미리 정해야 절세 전략 세우기 쉽다참고본 글은 《부동산법인세무 가이드북 실전편》(매일경제신문사, 20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처 : unsplash> 🏢 법인설립 절차 – 법인설립지원센터 3단계저희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3단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합니다. 1️⃣ 법인 요건 정하기 & 무료 컨설팅상호, 자본금,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임원 구성 등 설립 조건 확정합니다.법인설립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업종·절세 전략 상담 제공합니다. 2️⃣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공과금 납부 후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서면접수 또는 전자접수).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3️⃣ 전문 세무사 소개대표님의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먼저 상담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언제든 횟수 제한없이 세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출처 : unsplash> 법인설립, 무료로 하세요지금까지 부동산 법인설립의 업종과 세금에 대해 예시로 알아보았습니다.법인설립지원센터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해 보세요. ✅ 제공 서비스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사업자등록 대행비상주사무실 연계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비용 혜택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세무기장 특징업종별 전문 세무사 소개신속하고 친절한 소통무료 컨설팅 및 절세 전략 제공IT 기술과 세무의 결합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ies: 법인설립 Tags: #무료법인설립#법인설립#법인설립대행#부동산법인설립#세금#업종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