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세금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같은 매출과 이익이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이 성장할수록 절세 전략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절세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율 구조 차이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냅니다.
-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
✅ 법인(법인세)
- 법인은 별도의 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2억 원 이하 : 9%
2억 ~ 200억 : 19%
200억 ~ 3,000억 : 21%
3,000억 초과 : 24%
여기에 지방소득세(0.9%~2.4%)가 추가됩니다.
→ 즉,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비용 처리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제 근무와 지급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 법인
-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 +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법인은 복리후생비·접대비·임원 보수 등 제도화된 항목이 많아 절세 설계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 단, 접대비는 한도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되고, 임원 보수·상여도 정관·이사회 결의 등 기준을 넘어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와 4대 보험
✅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있으면 직원은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특례 가입’으로 별도 승인 시 가능합니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 전략
✅ 개인사업자
- 소득이 모두 대표자에게 집중되므로 고소득 구간에 들어가면 절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가족 인건비 지급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법인
- 법인은 대표 급여, 임원 보수, 직원 급여, 배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원 보수는 정관·주총·이사회 기준 내에서만 인정되며, 과다 지급 시 손금불산입 됩니다.
- 배당은 원천징수 15.4%가 적용되며,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투자·확장성과 절세
✅ 개인사업자
- 대출이나 투자 유치 시 개인 신용에 의존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 절세 전략도 소규모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
- 주식·자본금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 유치가 용이합니다.
-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세 + 배당세 조합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종합 비교

7️⃣ 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전환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일부 업종 4,800만 원) 이하일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일 때만 의무 대상이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예외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즉, 법인 전환은 절세와 신뢰도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간이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등 세무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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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요건 정하기 & 절세 컨설팅
상호, 자본금, 주소지, 사업목적, 주주·임원 구성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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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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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선택 가능하며, 이후에도 횟수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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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기장을 함께 맡기시면, 시간과 비용을 더욱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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