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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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규
온라인쇼핑몰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규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수익성 높은 사업이지만, 여러 법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규를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정부24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영업 개시 전 신고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신고사항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의무 표시사항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결제 전 단계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다음 신원 및 거래조건 정보를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신고번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 이용약관, 환불 및 반품 정책
  • 배송 및 배송료 안내

✅ 거래기록 보관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다음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표시·광고 : 6개월
  • 계약·청약철회 : 5년
  • 대금결제·재화공급 : 5년
  •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 3년 

2.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쇼핑몰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의 권리 행사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직책, 연락처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제31조).

 

✅ 동의 획득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감정보(건강, 사상, 노동조합 가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결제정보 등 고위험 정보는 명시적 동의가 필수이며 강화된 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안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리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 직원 교육, 감시 및 점검

  • 기술적 조치 : 암호화, 접근 통제, 침입 차단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저장 매체 등의 보안 관리 

3. 소비자기본법 및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 청약철회권(반품권)

소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상품의 멸실·훼손은 반품이 제한되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은 반품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환불 정책 명시

반품 절차, 환불 기간, 환불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반품 정책 문구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 귀책의 멸실·훼손은 제외되며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등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상품(식품, 의류, 신발 등)의 경우 반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 페이지에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광고성 정보는 야간(21:00~08:00)에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 이메일은 야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언제든 발송 가능합니다.

 

✅ 수신거부 및 표기의무

모든 광고성 정보에는 광고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는 마케팅성 정보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5. 통신판매신고

✅ 신고 절차

온라인쇼핑몰 운영은 영업 개시 전에 정부24 포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신고 변경 시

판매 상품 변경, 운영 중단, 폐업 등의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기타 주의사항

✅ 가격 및 결제 관련

제시된 가격이 최종 가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송료,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있으면 구매 단계에서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별 할부 조건 등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상품정보 제공

상품 설명, 사양, 원산지, 제조자 정보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 제공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명시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온라인쇼핑몰 오픈 전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완료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영업 개시 전,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   의무표시(제13조) 완료: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 등 공시

  •   개인정보처리방침(제30조)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31조) 지정 및 연락처 공개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웹사이트에 게시

  •   반품 정책 명시(7일 원칙 + 예외사항 및 포장 훼손 예외 포함)

  •   배송료 및 배송 기간 명시

  •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 준수(야간 21:00~08:00 제한, 이메일 예외, 수신거부 고지)

  •   개인정보 보안조치 이행(기술·관리·물리적 조치)

  •   거래기록 보관 시스템 구축(표시·광고 6개월 / 계약·청약철회 5년 / 결제·공급 5년 / 분쟁 3년)

온라인쇼핑몰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법규

법인설립부터 비상주사무실까지!

온라인쇼핑몰 운영에는 생각보다 많은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부터 비상주사무실 연계,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이용하세요.

 

✅ 제공 서비스

  •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 비상주사무실 연계

  •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 비용 혜택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 비상주사무실 이용료 할인

✅ 세무기장 특징

  • 업종별 전문 세무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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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기술과 세무의 결합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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