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통장은 언제 개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통장을 만들 수 있지만, 법인은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오늘은 법인통장을 언제, 어떤 절차로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즉, 등기 전에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만 보면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실무에서는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감독원의 고객확인(KYC) 의무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사업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은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일부 은행은 예외적으로 등기 직후 “임시통장(거래제한형)”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입출금이 제한되거나, 사업자등록 후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인 효용이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실제 통장 개설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Tip: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며, 최근에는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사업장 주소지 실사·전화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비상주사무실 이용 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등기 시 사용한 자본금 입금계좌 → 법인통장으로 이체
법인통장을 세금 납부 및 매출입금 계좌로 지정
법인카드 발급 신청
인터넷뱅킹 및 회계프로그램 연동
세무대리인에게 통장 사본 전달
법인 명의 통장은 단순한 금융계좌가 아닙니다.
세금 납부, 매출 관리, 정부지원금 수령 등 법인의 모든 재무 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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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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