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사업의 첫걸음은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법인설립 시 상호(회사명)를 정하는 과정은 단순한 명칭 결정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입니다.
1️⃣ 좋은 이름은 ‘기억’을 남깁니다
네이밍은 고객의 머릿속에서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발음이 쉽고, 짧으며, 이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점검해 보세요.
발음 : 짧고 부드럽게 읽히는가?
의미 : 긍정적이고 직관적인 뜻을 담고 있는가?
연상 : 한 번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가?
예 : Toss, Baemin, Coupang — 모두 ‘짧고, 기억에 남으며, 기능을 암시’합니다.
2️⃣ 상호 중복 여부는 필수 확인
좋은 이름이라도 이미 등록된 상호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동종영업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종영업’ 여부는 등기부상의 ‘목적(주요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설립 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법인상호검색’을 이용해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동일상호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예 :
서울에서 ‘스마트팩토리 주식회사’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서울시 내(강남구·강북구 등)에서는 제조업으로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대구광역시처럼 다른 관할 지역에서는 동일 상호 등기가 가능합니다.
💡 Tip :
상호를 정한 후에는 도메인(주소)과 SNS 계정의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savecorp.co.kr”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savetax.kr”과 같이 다른 조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보호까지 고려한 네이밍
브랜드를 장기간 운영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상호만 등록해서는 부족합니다.
상호등록은 등기소(법원)에서 관리하며,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동종영업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법인이 폐업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지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호 범위가 전국 단위로 훨씬 넓습니다.
등록 후 10년간 독점 사용권이 부여되며, 10년 단위로 갱신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p :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상표등록을 직접 대행하지 않지만, 필요 시 변호사·변리사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4️⃣ 네이밍 트렌드와 실전 팁
현재(2025년)는 법인명과 브랜드명을 분리 설계하는 추세입니다.
법인명은 세무·계약·공문서 등 공식적인 영역에서 신뢰를 주는 이름이고, 브랜드명은 고객이 기억하고 찾기 쉬운 이름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명은 ‘주식회사 세이브텍’처럼 공식적이고 법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서비스명은 ‘Savetax’나 ‘Balance Space’처럼 고객에게 직접 노출되는 친숙한 브랜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법인설립 단계에서 두 이름을 함께 기획해두면, 이후 브랜드 확장이나 계열 분리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법적·마케팅적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이름이 곧 전략이다
좋은 이름은 단순히 예쁜 단어가 아닙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미션·고객 약속을 압축한 전략 자산입니다.
이름을 짓는 데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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