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여행업·건설업처럼 별도의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은 해당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을 함께 계산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 업무와 등록 형태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설립 시 자본금의 의미와 주요 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 자본금,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법에 따라 회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입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금 = 1주의 액면금액 × 발행주식 수
예를 들어 액면금액 1,000원인 주식 10,000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납입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분되므로, 주주가 낸 돈 전부가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상법 제451조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상법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업종별 자본금 요건이 없다면 액면금액 100원인 주식 1주를 발행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를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실무상 권장금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 임차보증금,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같은 금액을 계속 묶어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표 개인의 돈처럼 임의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등록 후에도 일정한 자본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상법 제329조
적게 정할 때와 크게 정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자본금을 너무 적게 정하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 돈은 출자금과 구분해 차입 내역과 회계처리를 관리해야 해요. 부족한 돈을 모두 가수금으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크게 정하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이 있어 자본금을 줄인 만큼 세금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 소재지와 중과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높게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본잠식은 손실 누적 등으로 회사의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태를 말하므로, 자본금 액수와 실제 재무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거나 “1,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업종별 법정 기준, 설립 직후 필요한 지출, 매출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자금계획을 함께 고려해 정하세요.

2. 업종별로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법령을 바탕으로 법인이 해당 업종을 새로 등록·허가받을 때의 기본적인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겸업·추가 등록의 특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금액은 사업에 필요한 총비용이나 권장 운영자금이 아닙니다. 자본금 외에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보증보험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표는 법인의 기본 등록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신청 시 세부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여행업·경비업
| 업종 | 법인 기준 금액 | 확인할 사항 |
|---|---|---|
| 종합여행업 | 5,000만 원 이상 | 종전 일반여행업에 해당하는 현재 업종명 |
| 국내외여행업 | 3,000만 원 이상 | 종전 국외여행업에 해당하는 현재 업종명 |
| 국내여행업 | 1,500만 원 이상 | 등록 신청일에 적용되는 기준 확인 |
|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1억 원 이상 | 업무별 인력·장비 등 별도 요건 |
| 특수경비업무 | 3억 원 이상 | 다른 경비업무의 기준과 구분 |
국내여행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750만 원의 완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위 표는 그 기간 이후의 기본 기준을 표시했습니다.
참고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별표 1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별표 1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 업종 | 법인 기준 금액 | 확인할 사항 |
|---|---|---|
| 토목공사업 | 5억 원 이상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건축공사업 | 3억 5,000만 원 이상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토목건축공사업 | 8억 5,000만 원 이상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 5,000만 원 이상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조경공사업 | 5억 원 이상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실내건축공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토공사 등을 포함하는 현재 업종 구분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주력분야 등 세부 등록기준 확인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주력분야 등 세부 등록기준 확인 |
| 전기공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충족 |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충족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억 원 이상 | 기업진단·기술인력 등 별도 확인 |
건설업·전기공사업 등은 등기부의 자본금 숫자만 맞춘다고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실질자본금도 확인해야 하며,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할 때는 중복 인정 여부와 특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류·운송업
| 업종 | 법인 기준 금액 | 확인할 사항 |
|---|---|---|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기준상 별도 최저자본금 없음 | 차량 대수·차고지·공급기준 등 별도 확인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기본 1억 원 이상 | 영업소 설치·취급업무·겸업에 따른 추가 기준 확인 |
| 국제물류주선업 | 3억 원 이상 | 보증보험 등 별도 등록요건 확인 |
과거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분과 최저자본금 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은 서로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허가가 가능한지는 공급기준 등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과 물류창고업은 다른 업종입니다. 물류창고업에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3억 원 기준을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하려는 업무와 창고의 규모·용도 등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대부업·주류도매업·그 밖의 업종
| 업종 | 법인 기준 금액 | 확인할 사항 |
|---|---|---|
|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 |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 신규 등록 기준이며 대부중개업과 구분 |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
| 종합주류도매업 | 5,000만 원 이상 | 창고·면허 요건 등을 함께 확인 |
| 해외이주알선업 | 1억 원 이상 | 보증보험 등 별도 등록요건 확인 |
| 근로자파견사업 | 1억 원 이상 | 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과 구분 |
| 법인의 부동산중개업 | 5,000만 원 이상 | 대표자·임원 자격 및 사무실 등 확인 |
대부업의 자기자본은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등록기관과 업무 유형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기존 사업자의 유예·경과조치를 신규 법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을 연결해 주는 사업도 모두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파견, 직업소개, 근로자공급은 법적 구조와 허가·등록요건이 다르므로 “인력 관련 사업은 모두 자본금 1억 원”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우리 회사의 업종과 자금계획부터 함께 정리하세요
자본금을 정할 때는 먼저 실제 사업이 어떤 등록·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 기준 위에 초기 운영자금 계획을 더해 보세요. 처음부터 필요한 금액과 증빙을 준비하면 설립 후 자본금을 다시 변경하거나 인허가 준비를 되풀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사업목적·자본금 등 설립 준비사항을 함께 정리하고, 필요한 전문가와 서비스를 연계해 드립니다. 아직 자본금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예정 업종, 준비한 자금, 사업 시작 후 예상 지출부터 알려주세요. 현재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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